대학생 성인 자녀 자취방 보증금이 천만원이고
월세는 저희가 내주고 있어요
집 계약할때 명의를 자녀 명의로 했어요
자녀 명의라고 천만원 증여로 보는건 아닌가요?
만약 계약기간이 끝나고 천만원이 자녀 통장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증여인 것 같은데
그전에 집 명의가 자녀 명의여도 증여일까요?
이럴때 신고해야 하나요?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나네요
물론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다지만
증여가 맞다면 신고는 해야하는거 아닌가해서요
대학생 성인 자녀 자취방 보증금이 천만원이고
월세는 저희가 내주고 있어요
집 계약할때 명의를 자녀 명의로 했어요
자녀 명의라고 천만원 증여로 보는건 아닌가요?
만약 계약기간이 끝나고 천만원이 자녀 통장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증여인 것 같은데
그전에 집 명의가 자녀 명의여도 증여일까요?
이럴때 신고해야 하나요?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나네요
물론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다지만
증여가 맞다면 신고는 해야하는거 아닌가해서요
증여죠.
현재 증여하신거에요
월세도 증여금액에 포함이고요
이 말대로 하면 양가부모님이 10억짜리 전세 전액 내주고
전세 2년 혹은 4년 살게 하고 싹 가져가시면 그게 증여냐 아니냐 생각해보시면 답 나와요.
그렇군요
그럼 신고해야겠네요
이미 1년 지났는데 어쩌죠?
보증금 3천만원으로 잘못 적혀서 수정했습니다
천만원입니다
부모이름으로 해야겠네요.
원거리로 어쩔수 없는데도
증여로 본다니 좀 그러네요
학생인 경우 수입이 없기때문에 월세 내준걸 증여까지 보지는 않아요
보증금도 다시 돌려 받으시면 그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돌려받을때 은행계좌로 거래 내역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성인 10년마다 5천은 조사나올정돈 아니고 신고해 두면 좋다고 허대요
그래야 나중에 츌처를 확인할수 있어서요
세금은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한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