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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넘어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ㄱㄴ 조회수 : 24,127
작성일 : 2024-02-26 15:41:06

엄마랑 의절하고 지냈는데

집이 경매넘어간다고 메세지가   왔네요

연락두절 10년만에요...

제 상속분 지키고 싶으면 연락달라네요

 

 

IP : 211.192.xxx.10
4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타가?
    '24.2.26 3:47 PM (211.234.xxx.53) - 삭제된댓글

    사옥분디
    가 뭐죠?

  • 2. ...
    '24.2.26 3:49 PM (114.204.xxx.203)

    돌아가셨나요?

  • 3. 상속분 지키고
    '24.2.26 3:49 PM (125.132.xxx.178)

    상속분 지키고 싶으면 연락달라니…
    그걸 빌미로 돈내어놓으라는 거네요
    그냥 대꾸하지마시고 그 집 님이 경매로 받는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물론 엄마한테는 비밀로 …

  • 4.
    '24.2.26 3:51 PM (211.234.xxx.53)

    연락필요없을것 같아요.
    경매 넘어가지 않게 돈갚아달라는 수작인듯.

  • 5.
    '24.2.26 3:52 PM (211.192.xxx.10)

    어떻게 알아봐야할지요
    그리고 엄마몰래 가능한가요?
    다 알게 되지 않나요?

  • 6. 상속분 지키고
    '24.2.26 3:52 PM (125.132.xxx.178)

    아 물론 님 엄마가 상속분 운운하니 낙찰얘기 한거에요.
    거기다 돈 줘봐야 그 알량한 상속분 님한테 안 올 것 같으니 쓸데없이 그말에 속아 돈 버리지말고 차라리 그 돈으로 님이 낙찰받는게 그 상속분 지키는 결말이 될 것 같아서요

  • 7. 푸른용
    '24.2.26 3:54 PM (14.32.xxx.34)

    일단 등기부등본을 떼보세요
    어디서 얼마나 빌렸는지 알아야죠
    상속분은 무슨 상속분
    지금 돈 내놓으라는 소리죠

  • 8. ...
    '24.2.26 3:55 PM (122.38.xxx.150)

    인연끊었는데 유산은 받고 싶으신건가요.

  • 9. 상속분 지키고
    '24.2.26 3:55 PM (125.132.xxx.178)

    그러게요.. 그게 문제죠.

  • 10. 바람소리2
    '24.2.26 3:56 PM (114.204.xxx.203)

    생전이면 무슨 상속분요?
    답하지ㅡ마세요 돈 뜯어내려는거죠

  • 11. .....
    '24.2.26 3:56 PM (59.13.xxx.51)

    전화번호 확인하셨어요?
    요즘 피싱문자 부모님 상으로 많이 오더라구요.

  • 12. 바람소리2
    '24.2.26 3:56 PM (114.204.xxx.203)

    그런거 낙찰 받으면 더 골치
    엄마랑 엮여요

  • 13. 역대급
    '24.2.26 3:57 PM (1.238.xxx.39)

    완전 교묘한데요?
    경매 넘어가는데 상속분이 어딨어요?
    걍 끝이지

  • 14.
    '24.2.26 3:58 PM (14.47.xxx.167)

    원글님이 낙찰받으면 그 집에 눌러있게 되는거 아니에요?

  • 15. 원글
    '24.2.26 3:59 PM (211.192.xxx.10)

    저 상속 전혀 관심 없어요
    빚도 많은걸로 알거든요

  • 16. ㅡㅡ
    '24.2.26 3:59 PM (1.236.xxx.203) - 삭제된댓글

    경매넘어가는데 무슨 상속분이요
    빚이나 상속되는거 아니구요

  • 17. ...
    '24.2.26 4:00 PM (122.38.xxx.150) - 삭제된댓글

    근데 뭘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달라고하세요.
    무시하는거지

  • 18. ㆍㆍ
    '24.2.26 4:03 PM (211.49.xxx.20)

    님이 돈 보태서 경매 막은들 그돈 돌려받지도 못할 거에요.
    상속예정분이 쪼매라도 있다 한들 살아 생전 다 쓰고 갈 거니 기대도 하지 마세요.

    이걸 빌미로 돈 뜯어내자는 얄팍한 노림수라 생각되니 인연을 더하지 마세요

  • 19. 그냥 냅둬요
    '24.2.26 4:05 PM (1.224.xxx.104)

    부모가 파산하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상속 포기하면,
    빚이고 뭐고 끝나요.

  • 20. 그냥 냅둬요
    '24.2.26 4:05 PM (1.224.xxx.104)

    부동산 등기부 등본 아무나 주소만 알면 인터넷으로 떼볼수 있어요.

  • 21. …..
    '24.2.26 4:07 PM (39.119.xxx.4)

    넘어간건가요 넘어가려 하는건가요?
    상속분 지키라는 건 경매대금 남는게 있어 나누자는 얘긴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등기부등본 떼보고 집에 잡힌 채무 알아보는건대
    살고 있는 집도 넘어가는 거면 상속 지키기는 커녕 빚을 상속받을 수도
    돈 메꿔달라라는 걸로 보여요

  • 22. ㅇㅇㅇㅇㅇ
    '24.2.26 4:08 PM (221.162.xxx.176) - 삭제된댓글

    경매넘어가도
    빚있음 그것도 상속
    괜히 발들였다가 남은빚까지 님이갚을수있어요

  • 23. ………
    '24.2.26 4:09 PM (112.104.xxx.193)

    나중에 상속받을 게 지금 보태주는 돈 보다 많다는 보장 있나요?
    그게 아니라면
    그게 상속분 지키는 건가요?
    내돈 내가 돌려받는거죠
    더 적게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 24. 상속분 지키고
    '24.2.26 4:10 PM (125.132.xxx.178)

    다행이네요. 저는 그래도 미련이 있어서 님이 돈 내어놓을 까 싶어서 그랄바에는 헛돈쓰지말고 대리인이라도 끼고 낙찰받는 것도 괜찮다 싶었는데 님이 그 집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엮이기 싫으면 그냥 차단하시고요, 빚이 많으니 앞으로 대비차원에서 상속포기하는 방법 잘 알아두세요.

    한정상속과 상속포기가 각각 다른데 님은 아마 상속포기쪽이 나으실거에요.

  • 25. oo
    '24.2.26 4:23 PM (211.110.xxx.44) - 삭제된댓글

    그 말인즉,

    딸아.
    내가 지금 빚이 너무 많아 집이 경매 넘어가게 생걨다.
    집이 경매 넘어가면 난 빈 털털이.
    그럼 너도 상속 받을 게 없어지잖아?

    그러니 너가 내 빚 좀 갚아라!!!
    집 넘어가게 생겼다.
    연락 줘. 아니, 돈 줘!!!


    ㅡㅡㅡ정답ㅡㅡㅡ
    못 들은 척하고 있다가
    돌아가신 뒤에 한정승인 절차 밟으세요.

  • 26. 피싱
    '24.2.26 4:29 PM (198.90.xxx.30)

    피싱인지부터 체크해보세요

  • 27. ㅇㅇ
    '24.2.26 4:29 PM (211.110.xxx.44) - 삭제된댓글

    죄송하지만
    님 엄마 수법이 교활하네요.

    빚더미에 앉아서
    님한테
    돈 뜯어내려고 사기꾼 수준으로 발악 중인 사람으로 보이니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 28. ㅁㅁ
    '24.2.26 4:30 PM (118.235.xxx.139)

    상속포기한다고 하세요
    보아하니 빚만 잔뜩 물려받을꺼 같은데
    그냥 씹는게 더 좋구요

  • 29. wehh
    '24.2.26 4:53 PM (121.161.xxx.171) - 삭제된댓글

    낳아달라고 한적도 없는데
    인연이야 끊더라도, 재산이 있어야 낳음당한 애가 먹고 살거 아니에요

    인연 끊어놓고 재산에는 욕심내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댓글보고 쓰고 가요

  • 30. sjej
    '24.2.26 4:54 PM (121.161.xxx.171)

    낳아달라고 한적도 없는데,
    인연이야 끊더라도, 재산이 있어야 낳음당한 애가 먹고 살거 아니에요

    하다하다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연을 끊었을까...

    인연 끊어놓고 재산에는 욕심내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댓글보고 쓰고 가요

  • 31. 상속포기
    '24.2.26 7:38 PM (211.114.xxx.107)

    보다는 한정상속승인하세요. 그냥 상속포기만 하면 빚이 다른 친척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렇게되면 친척들끼리 큰싸움납니다. 본인선에서 한정상속승인 하는게 제일 좋아요.

  • 32.
    '24.2.26 8:44 PM (211.217.xxx.96)

    님 지분이 있는 상태만 경매넘어가도 엄마꺼만 넘어가지 않나요?
    지분 안되어있으면 그냥 손 터세요 그게 나아요 경매 넘어갈 정도면 갚을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 33. 순이엄마
    '24.2.26 8:45 PM (125.183.xxx.167)

    상속포기하면 안됩니다
    딸이 포기하면 친척이나 손자나 손녀까지도
    빚이 넘어가요 한정상속승인 꼭

  • 34. ...
    '24.2.26 9:21 PM (221.162.xxx.61)

    씹으세요 걍

  • 35. ...
    '24.2.26 9:24 PM (211.243.xxx.59) - 삭제된댓글

    님이 경매로 사시고 어머니 퇴거요청 하심 되겠네요

  • 36. ..
    '24.2.26 9:40 PM (223.39.xxx.69)

    주소지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받아 갑구 확인해보세요.대부분 을구에 잡혀있는 근저당 실행되서 갑구에 OO지방법원 20OO타경OOO 임의경매로 등재되구요, 임의경매 아닌 강제경매로 등재되어 있다면 판결문에 집행문 부여받아 경매 넘긴거예요. 대법원이나 해당 지방법원 사이트 들어가 사건 조회 해보면 현재 진행중인지 종국되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경매는 개시 - 매각기일지정 - 배당기일 - 배당종결까지 1년 훨씬 넘게 걸려요. 어머니 돌아가신거 아님 상속포기로 진행될건 아니고 부동산에 님 지분이 있었다면 공유자로 통보왔을테니 그것도 아닌것 같고요. 채권자와 합의되어야 채권자가 취하서 제출해서 끝낼수 있어요. 취하서도 낙찰자 나타나 대금납부하기 전까지만 가능하지 대금납부하면 소유권 넘어가버리고 어머님 집 비워줘야 합니다.

  • 37. ㅇㅇ
    '24.2.26 10:10 PM (116.32.xxx.100)

    빚 갚아달라는 소리네요
    의절한 거면 오죽했으면 그럴까 싶은데
    그냥 무시하고 사망하시면 한정승인 꼭 하시고요
    숨어있는 빚이 나타나면 큰일이잖아요

  • 38. 223.39님
    '24.2.26 11:01 PM (106.101.xxx.118)

    감사합니다
    지우지마세요

  • 39. ㅇㅇㅇ
    '24.2.27 12:51 AM (180.70.xxx.131)

    저장.. 223 39님 지우지 마세요.

  • 40. 경매
    '24.2.27 5:46 AM (116.124.xxx.49)

    부동산 경매
    저도.. 223.39님 이 글 지우지 말아 주세요

  • 41. 경매절대노~!
    '24.2.27 8:43 AM (115.22.xxx.168)

    님이 경매보면 엄마는 거기 눌러살거예요.
    엄마가 죽을때 까지 그집에 살게 할거 아니면 얽히지 마세요.
    상속은 무슨.

  • 42. 진짜 이상
    '24.2.27 10:51 AM (211.211.xxx.168)

    아버님 돌아가실 때 원글님 상속 지분이 등기 되어 있는거 아니면
    경매 넘어갈 집에 운글님 상속분이 어디 있나요?

  • 43. 본인집
    '24.2.27 11:49 AM (121.155.xxx.78) - 삭제된댓글

    대출받아 못갚아서 경매 넘어가게 해놓고는 당당하네요

  • 44. ;;;
    '24.2.27 1:30 PM (180.230.xxx.14)

    경매 저장합니다

  • 45. 저장
    '24.2.27 10:23 PM (68.172.xxx.55)

    부동산경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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