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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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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세입자

ㅠㅠ 조회수 : 2,732
작성일 : 2024-02-23 19:59:36

8년째 월세로 살고 있는데

(그동안에 일들은 생략하고..!!ㅠ)

 

작년부터 월세를 밀리더니

급기야 1년 넘게 세를 입금하지

않아서 찾아도가서 얘기해보고..

이제는 전화도 안받고

내용증명서까지 보내도

일부러 받질 않습니다 

 

그동안 원하는대로

다 해줬더니 집주인인 저를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나오나봅니다

월요일에 변호사 만나기로했는데

이런 사람 내보내는 방법이 

정녕 없을까요??

숨어서 이런저런 핑계만대고

있는데 속이 너무 상합니다

경험있으신분들

계시면 시원한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IP : 124.51.xxx.16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송
    '24.2.23 8:18 PM (125.178.xxx.162)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미납금 받아내시고 퇴거시키세요
    소송 등 복잡한 절차가 기다리고 이습니다
    월세든 전세든 4년 넘기는 것은 비추입니다
    오래 살면 꼭 문제가 생겨요

  • 2. ...
    '24.2.23 8:23 PM (122.43.xxx.34) - 삭제된댓글

    원칙대로 2달연체부터 내용증명보내고 명도절차준비해도 한참걸립니다.원칙대로 하세요.ㄱ

  • 3. 아줌마
    '24.2.23 8:26 PM (116.34.xxx.214)

    왜 변호사를 만나나요? 무료이면 모를까요.
    변호사 통하면 보통 2년 소요됩니다.
    부동산에 가시면 잘 아실거여요.

  • 4. 아줌마
    '24.2.23 8:27 PM (116.34.xxx.214)

    부동산 여러군데 가셔서 해결해주시는 분 하고만 거래한다 하셔요.

  • 5. ...
    '24.2.23 8:45 PM (58.29.xxx.196) - 삭제된댓글

    명도소송은 법무사도 해줘요.
    잘 기억하세요. 월세3기 미납시 바로 내용증명 보내고 명도소송 진행해야 해요. 보증금 까먹을수록 다른데로 이사갈수가 없어요.
    주택임대가 월세2기인가... 상가임대가 월세2기인가 암튼 하나는 월세2번. 하나는 3번미납시 바로 계약해지 되는거예요.
    임대사업자 18년째인데 내용증명 쓸때 하단에 상기내용은 일반우편물로도 동시발송됨을 고지한다고 쓰세요. 그리고 등기랑 일반우편물 투트랙으로 보내세요. 일반우편물은 봉투 이쁜걸로... 받자마자 뜯어보게...
    (악질들은 등기우편 일부러 안받아요. 물론 내용증명 그쪽에서 받고 안받고는 상관없이 명도소송 진행할수 있구요. 이걸로 변호사 찾아가면 180~300 달라고 해요. 걔넨 명도소송이랑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2~3개 셋트로 묶어서 진행하자고 해요. 그래서 수임료가 건당 100씩 300부르는 변호사도 있구요.
    법무사가면 45~60에 명도소송 진행할수 있구요. 셀프소송도 할수 있는데 첨이시라면 맡기시는게 나을것 같네요)

  • 6. ...
    '24.2.23 8:48 PM (58.29.xxx.196) - 삭제된댓글

    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동네마다 (법원마다 ) 달라요. 명도소송이 많은 곳은 (서울 등 대도시) 6개월도 걸리고 1년이상 걸리기도 하구요. 물권지 주소가 시골 혹은 소도시라면 2개월만에도 승소판결문 받으실수 있구요.
    담부턴 무조건 빨리 내용증명 보내고 명도소송 진행하셔야 남은 보증금에서 소송비용 제하고 내보낼수 있습니다. 보증금 남았을때 내보내는게 세입자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구요. 지금 그 세입자는 보증금이 없어서도 다른데 이사 못가요.

  • 7. 아휴
    '24.2.23 8:57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좋은 게 좋은 거고 사람이 어려울 수도 있다..주의인 부모님 건물 세입자가 1년 넘게 월세 안 내고 보증금 다 까먹고도 안나가고 버텼어요. 명도소송 알아봤으나 소송 기간도 기간이지만 이미 보증금을 다 까먹어버렸기때문에 명도소송을 해봤자 전혀 실익이 없었어요.

    이미 보증금 다 까먹어버린 이후에 내용증명도 3회 보낸 상황이었지만 뭐 이것도 무의미했고요.

    저희는 결국 이사비 주면서 나가달라 해서 겨우 내보냈습니다. 화 한번 못내봤어요.

    원글님 윗님밀대로 다음부터는 월세 밀리는 두달(저는 두달로 알고 있는데 세달인가요?)부터는 바로 소송 진행해야 님이 건질 게 있어요. 이미 너무.. 지체했기 때문에 원글님 경우에는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 8. ...
    '24.2.23 9:01 PM (58.29.xxx.196) - 삭제된댓글

    제가 주택임대랑 상가임대를 같이 하고 있어서 아리까리 헷갈렸네요.
    주택은 월세2기(두달)
    상가는 월세3기(세달)
    미납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되고. 명도소송 바로 시작할수 있습니다.

  • 9. 아직
    '24.2.23 9:25 PM (58.29.xxx.196) - 삭제된댓글

    안보신건지 모르겠는데
    댓글 보셨음 감사하다 인사는 하시죠.
    정보성 댓글에 감사 라는 단어는 하셔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 10. 밝은이
    '24.2.24 3:40 AM (207.6.xxx.251)

    원룸 운영하느라 여러 경험을 해보았는데요
    1. 명도 소송
    변호사 없이 진행가능해요. 법원 조정까지 거치면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월세 2개월 정도 밀리면 시작해야해요

    2. 소송 없이
    세입자에게 그 동안 밀린 월세도 없던 걸로 하고 이사비 줄테니 나가라고 알리는 거예요

    전 세입자 내보내느라고 명도 소송 외에도 소송 여러건 해보았는데요 어느 경우이던 경제적 손실은 예상하셔야 해요. 그래도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적은게 이사비줘서 내보내는 건데요
    저희는 방이 12개인데 방 하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다른 방들도 같은 일이 생길까봐 걱정되는 것 이외에는 가장 깔끔했어요 그렇게 전화도 안받고 연락도 안되더니 이사비 액수를 넉넉히 챙겼더니 2주일만에 짐 빼고 나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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