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민 의원, 국립묘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및 통과 ‘큰 역할’
-30년 이상 장기 재직 경찰·소방공무원 국립호국원 안장
-김 의원, 처우 개선과 예우 위해 계속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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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은 “국립묘지법 개정안 통과로 장기근속 군인과 동일하게 경찰·소방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되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 주시는 경찰·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한 분들께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처우 개선과 예우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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