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제 고객님 몇일 전 차에서 내리면서 차 문을 닫으면서
손가락을 넣은 채 문을 닫으셔서 다치셨습니다
이럴 경우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부상치료비 청구 가능 합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도 운전자형과 비운전자형으로 나뉘고
22년 연말 이후 가입하신 분들은 자동차부상치료비 약관이 바뀌어서 단독 사고시
교통사고사실확인서나 자동차사고 접수가 된 서류가 있어야만 보상이 되므로
손가락 끼임 사고는 보상 안됩니다
운전자형일경우
운전을 하던 안하던 상관없이 차량에 탑승전, 후
혹은 물건을 싣고 내리는 과정 등에서 생긴 부상은 보장합니다
비운전자형은 당연히 조수석이나 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만 보상 가능합니다
실제로 청구시에 서베이(담당조사관이나 손해사정사)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상태
혹은 시동의 유무를 확인 하려하고 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 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례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쌍방교통사고일 경우
상대방 대인처리나 합의로 다 끝나시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 대인 담당자와 합의 후에
내 실비에서 그리고 내 자동차 보험의 자손,자상, 내 운전자보험,상해보험에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먼저 내 실비에 청구하시고 그다음 자손,자상을 청구하세요
대인접수시 보상받는 항목은 치료비와 합의금입니다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지불,합의금은 대인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쌍방과실사고 대인 합의금은 내 총 손해액에서 내 과실분을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본인 과실분 병원치료비는 치료비 상계항목이므로 합의금에서 공제됩니다
그래서 상계된 내 과실분 치료비를 내 실비에 청구할수 있는데
2009년 8월1일이전 가입자는 전체 치료비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1일 이전 가입자는 본인부담 의료비의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본인부담의료비의 80%를 보상받습니다
단, 치료 내용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는데 입원일수,통원횟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실비 청구후에 내 자동차보험의 자손,자상도 실제 손해액에서 대인 보상액을 빼면 됩니다
방법은 지급받은 상대보험사에 지급결의서와 합의금산출내역서 요청하시고
본인 실손 보험사에 청구, 그다음 사고 당시 가입했던 자동차보험사에 자손,자상 청구
혹시 운전자보험에 자부상이나 상해 관련 담보도 빠지지 않도록 받으세요
보험금을 타는건 고객의 엄연한 권리 입니다
이 권리를 잘 받으시도록 도와드리는 역활이 설계사의 역활이기도 합니다
매번 82쿡에 글을 보면 설계사에 대한 안좋은 글들이 많아 씁쓸합니다
영업은 제가 하는 일이다보니 할 수 밖에 없고요....
다만, 몰라서 못받는 보험금은 없으시길 하는 마음에 꿀팁 풀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