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A( 공급받는자)
B( 공급하는자 )
B측에게 물건을 받아서 미국이나 일본에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면장 발행도 했고요.
그럼 영세율은 A가 발행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가 A( 공급받는자)
B( 공급하는자 )
B측에게 물건을 받아서 미국이나 일본에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면장 발행도 했고요.
그럼 영세율은 A가 발행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B
수출신고필증, 외화획득구매확인서는 A
B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A가 B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