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말고 파킹 통장이나 입출금통장 이자를 다 더해야 할텐데 정확한 이자 소득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피부양자 조건 금액이 아슬아슬하네요
정기예금 말고 파킹 통장이나 입출금통장 이자를 다 더해야 할텐데 정확한 이자 소득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피부양자 조건 금액이 아슬아슬하네요
2023년도 초과되서 월 8700원씩 더 내고 있어요
국세청 앱으로 들어가면 정확한 내역 알수있어요
그자료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거라고 했어요
2023년 자료가 지금 나오나요?
아니오 22년도 자료가 취합되어 국세청에서 건강보험쪽으로 통보 되어 23년 가을에 나왔어요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12개월 냅니다
현재는 피부양자 조건이...금융소득 천만원이하인가요?
새마을금고 조합원 비과세(저과세가 맞는거죠?)도 다포함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