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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님)

.. 조회수 : 1,653
작성일 : 2024-02-20 12:07:00

개인사업자 유지하시다 폐업하셨어요

80대이신데 이번에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넣어도 되려나 알아보고 있는데요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 (사적연금 아님) 

받으시는게 있는데 이거 있으면

인적공제 하지 말아야나요?

 

아버지가 받으시다가 혹 받는데

지장 받으시거나 그러면 안해야겠어서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IP : 211.234.xxx.18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24.2.20 12:12 PM (211.114.xxx.126) - 삭제된댓글

    인적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아버지 연금 받으시는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남편에게 인적공제 받는데
    많이 돌려 받았어요
    인적공제가 많이 혜택이 되네요

  • 2. loveahm
    '24.2.20 12:20 PM (121.162.xxx.156)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같은건 상관 없는걸로 알아요. 저희 아버지도 받으시는데 저는 항상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로 신청했지만 아므 문제 없었어요.

  • 3. ..
    '24.2.20 12:25 PM (211.234.xxx.182)

    첫댓님 감사합니다~!!

  • 4. 에어콘
    '24.2.20 12:42 PM (218.234.xxx.212)

    이건 답이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얻고 있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을 포함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했을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소득금액 계산=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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