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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아시는분

연말정산 조회수 : 1,352
작성일 : 2024-02-19 22:20:38

남편 회사에서 연말정산 

그동안 아프신 시부모님 두분 요양병원 계셨었고

대학병원 중간중간 응금실 입원 퇴원 반복

남편의료보험에 두분 올려둬서 공제 혜택을 많이 받았었대요 이때는 200정도 환급 받았는데

두분 돌아가시고 의료혜택 없으니 40만원정도 오히려 마이너스였어요

작년 연말정산 오히려 저도 알바로 인해 배우자공제

아이한명조 자녀공제에서 빠지더라구요

그럼에도 60만원 환급

남편 급여는 동일해요

남편도 왜 환급 받는지 모르겠다네요

오히려 공제액 줄어 마이너스 더 나올줄 알았거든요

이런경우는 왜 그런건가요? 회사에서 세금을 다르게 측정한건지??? 남편 회사에 연금보험 이런걸로

환습액 500만원 받은 사람있다는데 연말정산으로 500환급이 가능한건가요?

 

IP : 39.122.xxx.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2.19 10:26 PM (211.198.xxx.46) - 삭제된댓글

    irp 저축 900넣으면 100환불해줘요
    남편 1300만원 미리 떼놔서 430 돌려받네요
    의료비 100. irp 100.시부모 다시 돌아와 100
    후원 등등으로 많이 돌려받네요
    원글님도 회사에서 조삼모사로 미리. 떼어놓은게
    많았을거에요

  • 2. 연말
    '24.2.19 10:30 PM (180.68.xxx.199)

    정산은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에서 공제된 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해 필요경비만큼은 인정해주겠다하여 필요경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낸 새금을 기준으로 환급 또는 환수가 되잖아요.

    같은 소득임애도 매 년 환급액이 다르다면
    1. 회사에서 공제율이 매 년 조정됐다.
    2. 단순하게 인적공제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과세구간때문에요.

  • 3. 00
    '24.2.19 10:35 PM (121.190.xxx.178)

    손텍스앱에 들어가면 3개년신고내역 나와요
    연소득,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을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자녀공제에서 빠졌다면 대학생인가요? 교육비공제가 초중고는 300 대학생은 900 입니다 저흰 22년에 비해 대학생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 교육비공제가 컸고 연금저축도 최대로 넣어 작년보다 200 정도 더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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