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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업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이게 뭔지? 조회수 : 1,085
작성일 : 2024-02-19 10:15:23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서 땅을 파실려고 부동산에 내놓으셨는데 중개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인터넷에 한번 올려보려고 한다며 통신사가 어딘지 물었고 아버지는 그런거 모르셔서 제 연락처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고 저런 연유로 통신사 알려달라고 하여 알려준게 한 6~7개월전인거 같은데...

어제 아버지 휴대폰을 보니 "네이버부동산♡♡♡님 매물 노출 및 개인정보 수집 출처 안내"라는 문자가 한달에 한번꼴로 와 있는데, 이게 그때 그거랑 관련있는것 같은데.. 이게 뭔가요?

개인정보랑은 상관없는건지?

땅을 보러오거나(소개) 한적은 한번도 없는데.. 저것도 돈이 들것같은데 이렇게 적극적으로하는데도 소개는 없고, 갑자기 생각난게

우리께 아닌 자기들 고객 물건을 아버지 정보 이용해서 올리는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네요.

거래하는 부동산도 아니고 그날 날 잡아 시내 나가신김에 몇 군데 내놓으셔서 어느 부동산인지도 모릅니다.ㅠ

이거 뭐 어떤건지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IP : 59.23.xxx.17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2.19 10:25 AM (223.39.xxx.141) - 삭제된댓글

    네이버 부동산에
    부동산업체가 매물을 올릴때 집주인 확인매물로 등록하는 거에요.
    부동산이 허위매물을 올리기도 해서 그랴요.
    이번에 집 매도하면서 저희도 통신사와 전화번호 줬습니다.

  • 2. ..
    '24.2.19 10:27 AM (223.39.xxx.141) - 삭제된댓글

    네이버 부동산에
    부동산업체가 매물을 올릴때 집주인 확인매물로 등록하는 거에요.
    부동산이 허위매물을 올리기도 하는데
    집주인 확인 물건이면 안심할수있으니까요.
    이번에 집 매도하면서 저희도 통신사와 전화번호 줬습니다.

  • 3.
    '24.2.19 10:42 AM (106.101.xxx.202)

    윗분 댓글 맞구요,
    한달에 한번 꼴로 문자가 오는 것은 광고가 한달마다 갱신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상 명의자가 동일해야 광고 가능하니 남의 정보로 다른 물건 광고할 수 없습니다

  • 4. 글쓴이
    '24.2.19 11:20 AM (223.39.xxx.150)

    살짝 걱정했는데 소유자 인증으로 필요한거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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