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이 -50만원이면 본 월급에서 깍인다는거죠?

50만원 제하고 조회수 : 1,177
작성일 : 2024-02-16 15:43:06

요번에 이사하고 인테리어 현금을 많이 쓰긴했는데요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차감징수세액이 -50만원이라고 써있는데

그럼 제 적은 월급에서 -50만원을 제하고 주는건가요? ㅜ ㅜ

 

현금 많이쓴것 밖에 없는데 원래 그런가요?

 

사장이 확인하고 이상하면 세무사에 전화해보라고 몇 번 얘기 하는데

회사에서 더 주는 금액이라  싫어서 그런걸까요?

 

IP : 125.132.xxx.18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양떼목장
    '24.2.16 3:45 PM (59.12.xxx.73)

    차감징수액의 -금액만큼 돌려 받는다는 뜻입니다. 50만원 환급

  • 2. ㅇㅇ
    '24.2.16 3:46 PM (118.235.xxx.3) - 삭제된댓글

    50마넌 돌려받는거예요 연말정산하신거죠??

  • 3. 원글
    '24.2.16 3:50 PM (125.132.xxx.182)

    네 연말정산이요~~

  • 4. 축하
    '24.2.16 3:53 PM (218.238.xxx.47)

    다시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 5. 원글
    '24.2.16 3:56 PM (125.132.xxx.182)

    현금으로 거의 1억을 써서 그런건가요?

  • 6.
    '24.2.16 4:00 PM (211.234.xxx.250)

    50만원 돌려받는다는거고요
    근데 2023년 연말정산일텐데요, 작년에 쓰신거죠?

  • 7. 원글
    '24.2.16 4:07 PM (125.132.xxx.182)

    네 작년 9월에서 11월 중순까지요

  • 8.
    '24.2.16 4:54 PM (106.101.xxx.160) - 삭제된댓글

    인테리어로 현금 쓰신건 연말정산에 하나도 반영안되요.
    매달 급여에서 공제했던 세금보다
    연말정산했더니 내야할 세금이
    매달 미리 냈던 공제금액보다 적어서
    -50만원 돌려받습니다
    결정세액에 표시된 금액이 작년분 세금이고
    기납부세액이 작년에 매달 급여에서 공제했던 세금리고
    차감징수세액이 결정세액-기납부세액이에요

  • 9. 한번도
    '24.2.16 5:18 PM (125.132.xxx.182)

    오래 일했는데 한 번도 이렇게 나온적이 없어서요
    작년에 인테리어 현금으로 쓴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서 왜 그런가 궁금해서요

  • 10. ㅇㅇㅇ
    '24.2.16 5:35 PM (39.7.xxx.34)

    저도 그런 적 없었는데 돌려받아요.
    낸 세금은 비슷한 걸 보니 평소 월급에서 더 떼어갔던 것 같아요.

  • 11.
    '24.2.16 6:39 PM (182.221.xxx.239) - 삭제된댓글

    현금쓰신건 신용카드 공제도 아니고
    인테리어 비용은 연말정산 공제항목도 아니에요
    오래일했는데 갑자기 변화가 생겼다면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비교해 보시면 어디에서 차이가 났는지 보이실듯 해요.
    소득이 올랐다거나, 세금을 더 많이 떼었다거나
    연말정산 공제항목중에 어떤항목인가를 많이 받았거나이겠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60075 한동훈은 소리만 들어도 돈봉투인지 안다면서요? 30 시각장애인 2024/02/18 2,269
1560074 숙주랑 콩나물이 너무 많아요 20 숙주콩나물 2024/02/18 2,283
1560073 혹시 폐병환자거나 폐약하신분들이 여자 2 까꿍 2024/02/18 1,825
1560072 연희동 한민경선생님 타로 예약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을까.. 10 타로 2024/02/18 2,184
1560071 중학생 가방 브랜드 추천 부탁드려용. 4 2024/02/18 927
1560070 딸아이 갑상선암 수술 방법 고민입니다 26 어찌해야.... 2024/02/18 4,546
1560069 직장에서 대학생학자금 지원받으시는분 11 파랑 2024/02/18 1,520
1560068 김치찌개의 쓴맛은 뭘로 잡아야 할까요? 7 ? 2024/02/18 2,688
1560067 IP 주소로 사는 지역 찾아내는 사람들.. 61 .... 2024/02/18 4,849
1560066 간호사가 의사 오더 거르는거 읽고 충격 먹었어요. 63 ㄴㄷ 2024/02/18 20,579
1560065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14 2024/02/18 2,314
1560064 50대분들 알바자리 어디서 구하셨나요 4 알바 2024/02/18 4,506
1560063 경증 질환에 진료비 올리고 6 참나 2024/02/18 996
1560062 의대정원 한동훈 루머 의도가 너무 뻔히 보임 34 ㅇㅇ 2024/02/18 3,946
1560061 기침을 한달반째 합니다 32 ........ 2024/02/18 4,337
1560060 4월에 입시요강 확정인데 2천증원 취소가 가능한가요 12 궁금 2024/02/18 2,026
1560059 남향 고층아파트에서 일출을 보는 법 5 불타오르네 2024/02/18 2,800
1560058 대진료권 부활시켜야 하나요? 30 2024/02/18 2,688
1560057 이승만 14 ㄱㄴ 2024/02/18 1,251
1560056 나폴레옹 본점에서 제일 맛있는 케이크는 뭔가요? 10 2024/02/18 3,320
1560055 간호사 태우는 주체는 의사였군요 48 .. 2024/02/18 10,457
1560054 당신의 진짜성격을 짧게 알수있는 MBTI~ 26 딱맞춤 2024/02/18 7,595
1560053 영국 찰스 왕 폐암인가봐요 31 .. 2024/02/18 14,778
1560052 천공의 화류계 발언 들으셨어요? 6 beechm.. 2024/02/18 6,500
1560051 엄마 암 수술, 파업 때문에 밀려..의사가 할 짓인가".. 25 ㅇㅇ 2024/02/18 4,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