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시작전에 엄마의 돈이 제 이름으로 된 계좌에 있었습니다. 소송시작하면서 인출했는데 3년내 재산명시조회시 엄마의 돈이 은닉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으로 되버릴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엄마가 또 본인이름이 내역에 남게 계좌이체한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돈을 인출해서 나눠서 제 통장에 입금을 했습니다. 이거 엄마의 돈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남편이 자영업을 하는데 카드매출정산금액을 타인명의계좌로 입금받게 미리 수를 쓸수도있나요? 버는돈은 은닉하고 일부로 대출을 받아 애들 교육비를 쓰고 나중에 저랑 나눌생각인거같습니다. 대출받았으니 너도 같이 갚으라고 연락을 자꾸 합니다.
변호사상담도 할예정인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