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조합 간 ‘공사비 증액’ 갈등
여러 회사 거쳤지만, 합의점 못 찾아
분양권 박탈에 개인 재산 뺏길 위기
1·10 대책 이후 동일 사례 반복 우려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가 20년째 삽 한 번 떠보지도 못하고 1천200세대가 통으로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가운데, 기나긴 표류의 원인엔 공사비가 놓여있다. 비용 조정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벌어지면서 사업이 표류됐다.
1985년 1천231가구 5층 규모로 지어진 진주아파트는 20여년 전인 2003년 재건축 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지하3층~지상 27층, 모두 1천843가구의 대단지로 변모할 예정이었다. 2009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2013년 이주와 철거를 진행하는 등 사업은 순조로웠다.
하지만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불거진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갈등이 발목을 잡았다. 2015년 시공사로 선정된 서희건설은 ‘2016년 9월 착공, 2019년 12월 준공’ 계획을 발표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섰다. 하지만 2019년 3.3㎡당 공사비를 20만원가량 인상해달라는 서희건설 측 요구를 조합은 거절했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이듬해인 2020년 시공사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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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