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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개발 되어 토지수용당하신분 계신가요?

참나 조회수 : 2,101
작성일 : 2024-02-14 07:26:25

제 땅이 재개발 된다고 하는데 

과반수 찬성하면 정말로 말도 안되는 공시지가로 보상받고 땅을 내주어야 하나요?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잠도 못자고 고민했습니다. 

경험있으신분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61.81.xxx.11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airing
    '24.2.14 7:33 AM (211.251.xxx.97)

    네 소송해서 택지 못받고 이자정도 더 받았어요..소송해도 못이기지 않을까요..이십년전이긴 합니다만

  • 2. ㅇㅇ
    '24.2.14 7:36 AM (122.35.xxx.2) - 삭제된댓글

    오년전에 공시지가로 현금청산하고 나왔는데
    최종까지 버틴 사람은 시간 금전 손해만 보고 나왔어요.
    시세에 비해 엄청난 손해 맞구요
    소송해서 몇천, 몇백정도 더 받는 수준

  • 3. 도시
    '24.2.14 7:43 AM (118.235.xxx.107)

    재개발하면 보통 아파트로 받는 거 아니에요?
    토지수용도 아니고?

  • 4. 그 와중에
    '24.2.14 7:46 AM (211.226.xxx.17) - 삭제된댓글

    양도세도 나와요
    내가 원해서판 것도 아닌데

  • 5. 이어서
    '24.2.14 7:49 AM (211.226.xxx.17) - 삭제된댓글

    예전에 개발되는 시골 가다 우연히 한아줌마 할머니
    만났는데
    토지개발공사 도둑이라고
    욕을
    자기농토 가져가서 터무니 없이 비싼가격에 사라고
    그래서
    버스타고 농사지으러 새로 대토로 농사짓는 땅 사서 다닌다고

  • 6. ㅇㅇ
    '24.2.14 7:50 AM (122.35.xxx.2) - 삭제된댓글

    조합원 아파트 받거나 현금청산 둘 중 하나 골라야죠..
    아파트 받으면 추가 분담금 생길수도 있고 좋은층수 먼저 받을수도 있고
    현금청산하면 윗님처럼 양도세도 내야하고
    원주민은 푼돈으로 어디로 가란건지
    진짜 골때립니다.

  • 7. 버티면
    '24.2.14 7:52 AM (219.248.xxx.248)

    이자정도 비용 더 받긴 하지요.
    부모님 작년에 토지 수용당해서 도로 건너편 시가(개발 다 되어 상가있는 곳)의 1/10 가격으로 받았어요. 돈 받고 양도세 내고 남는 돈으로 안좋은 자리 비슷한 평수 받는 돈 되더군요.

  • 8. 지나다
    '24.2.14 7:53 AM (211.226.xxx.17) - 삭제된댓글

    10년 15년전에 주말농장용 땅
    부모님댁근처 어쩔 수 없이 샀는데
    거기도 지금껏농사 짓고 있는데
    만약 안지으면
    팔아야한다고
    그 와중에 우리가 아직 도시 살아서
    양도세? 농민이 아니면 내는 엄청많은 세금을 내야한다고(팔려고 해도 사람이 없는데
    에휴 그 때 그 돈이면 서울억 집살 수 있었는데
    부모님 성화로 ㅠㅠ

  • 9. ...
    '24.2.14 8:15 AM (202.20.xxx.210)

    손해 많이 나요. 저희는 아빠가 가지고 있던 땅이 수용이 되었는데 절묘한 타이밍에 미리 팔고 나왔어요.. 그 땅 사신 분.. 땅을 치고 우셨을 듯.

  • 10. ㅇㅇ
    '24.2.14 9:27 AM (182.211.xxx.221)

    요샌 환지형식으로 받지않나요?

  • 11. 지역마다
    '24.2.14 10:13 AM (223.38.xxx.146)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환지로 받는건 그 땅에서 집짓고 사는 사람만 가능하더군요. 농지인 땅에 집을 지으려면 무주택자만 가능하구요.
    저희 부모님의 경우는 집은 따로 있었고 그 땅은 40년전 구입해서 주말농장처럼 자주 가서 농사지었어요. 무주택자가 아니라 농지에 집을 지을 수가 없었고 토지가 수용되니 환지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됐어요.

  • 12. ㅇㅇ
    '24.2.14 12:52 PM (211.251.xxx.199)

    그냥 합의하시고 돈 받으면 그 근처 땅 사시던가 그돈으로 재테크하세요

  • 13.
    '24.2.14 3:02 PM (49.163.xxx.161)

    주택으로 받건
    환지로 받건
    미리 정해져 있어요
    수용은 관에서 하는건데
    민사소송은 아닐 거 같고
    행정소송 아닐까요?
    근데
    재개발로인한 수용이던
    도로확장으로 인한 수요이던
    개겨도 별거 없습디다
    5%정도 더 받았어요
    저는 도로확장으로 인해 영업장수용
    토지수용..2건 해당됐었는데
    감정시점이 보상시점보다 이르다보니
    보상시점의 시세 주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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