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가서 대출가능한지 알아봤는데 안된다고했대요.
제명의로 된 집 담보로 몇천 대출받고 있는돈 합쳐서 엄마명의로 오피스텔 하나사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안된다고요.
집대출로 집사는건 불법이라고..
내명의로 사는것도 아니고 가족명의인데도 대출이 안되나요?
은행가서 대출가능한지 알아봤는데 안된다고했대요.
제명의로 된 집 담보로 몇천 대출받고 있는돈 합쳐서 엄마명의로 오피스텔 하나사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안된다고요.
집대출로 집사는건 불법이라고..
내명의로 사는것도 아니고 가족명의인데도 대출이 안되나요?
네 안됩니다. 집담보 대출은 생활자금 명목으로만 받을 수 있는거라고 하더라구요.
몰랐..
그럼 형제가 집없이 살아도 도와주지도 못하겠네요..
뭐 이런법이..
그렇게 투기가 시작된거
풀렸는데 이상하네요?
3년전엔 집담보로 집 사는건 안된다고해서(6개월마다 조회해서 회수한다고함) 땅 샀어요.
근데 작년엔 풀려서 집사도 된다고 했는데(1가구 2주택인상황인데도) 본인명의로 사는게
아니라서 그런가요??
풀렸어요 님이 집이 많거나 대출액이 얼마시길래
풀렸어요?
새마을금고 직원은 왜 그런말을?.
저 집 한채고 엄마명의로 대줄받아 사려고 하는건데..
내집 담보대출받아 부모님집사는거 케이스에 따라 다른데
세대분리 되어있으면 불법아닙니다.
하지만 곧이곧대로 얘기하게되면 자금용도에서 대출 거절날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피스텔구입은 주택수에 포함 안되서 불법은 아닌데 그냥 생활안정자금이라 하면 상관없어요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되요. 신축만 포함 안됩니다. 몇년도 기준인지는 찾아보세요.
여기서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안된단다는 내용은 생활안정자금 받았을 때 3년 동안 타 주택 구입이 제한되는데 은행 규정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나는 말입니다.
또한 일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금 부분에선 주택수에 포함안되지만 은행 대출 규정에선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때문에 여튼 좀 복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