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가나 지자체에 땅 수용된 가격은 등기부등본에 안나오나요?

... 조회수 : 569
작성일 : 2024-02-11 20:54:38

양육비 안주는 애아빠 소유 땅 등기부떼보니

지자체에 수용되었다고 나와요

수용된 보상금은 안나오는데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채권추심 업체 같은데 맡기면 재산 알아낼수 있나요?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같은데요.

저도 돈이 없어서 변호사는 선임못할거 같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저소득츹 아님 도움을 못준대요

보상가격만 알면 좋겠는데 방법 없을까요?

IP : 211.44.xxx.9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토지
    '24.2.11 9:00 PM (118.235.xxx.76)

    실제 수용된 금액을
    정보공개 청구해도 알 수는 없어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땅을 수용하기 전에는
    감정평가회사에 감정평가를해서
    수용비용을 정해요.

    땅만 수용된거면
    공시지가 2.5배 정도에요.

    해당 필지 공시지가에 면적 곱하기 2.5배

  • 2. ..
    '24.2.11 9:10 PM (211.44.xxx.97)

    정보공개 청구해도 알 수 없는건 너무한데요?
    커넥션으로 시가보다 훨씬 더줘도 모르겠네요.
    2.5배나 받아먹로 돈없는척하니 넘 역겹네요 ㅜ

  • 3. ㄱ능개
    '24.2.11 9:13 PM (122.42.xxx.82)

    주소 평수 용지종류 알려주면 대충 나오는데 수용이라고는 찍히지않을텐데요
    수용 얼마못받아요

  • 4. ...
    '24.2.11 9:15 PM (211.44.xxx.97)

    등기부에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간걸로 되어있어요
    지금은 공영주차장이더라구요

  • 5. 보상
    '24.2.11 9:19 PM (118.235.xxx.76)

    개인적인 사항이라서
    정보공개 대상이 안되어 안해줄겁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상하는거
    시가보다 더 줄 수 없어요.

    감정평가 금액 딱 받아서 그 이상도 이하도 못주게 되어있어요.
    감정평가 금액은 공시지가에
    2.5배 정도 곱하시면 대충나오니까
    그 정도 받지 않았냐고 얘기하고
    좀 달라고 하는게 맞을겁니다.

    그 땅에 압류나 뭐 걸려있는거도 확인해봐야 겠네요.

  • 6. ..
    '24.2.12 4:17 AM (59.7.xxx.16) - 삭제된댓글

    국토부알리미 들어가면 개별 공시지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전에 제부가 가지고 있던 땅을
    지자체에서 도로 낸다고 수용했다는데
    딱 공시지가의 1.5배 받았다고 했어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4046 우리 부모님한테 말이 거의 없는 형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7 ........ 2024/02/13 6,113
1554045 아진짜 몸무게 재보니 43키로 나가요 81 마른여자 2024/02/13 20,946
1554044 오늘 저녁밥 진짜 하기 싫지 않으셨어요? 7 나만이런가 2024/02/13 2,151
1554043 혹시 폐렴으로 씨티찍었을때 덩어리 보인분 계셔요? 6 2024/02/13 1,523
1554042 이스탄불 갈라타탑 여행 가보신분 있어요? 3 2024/02/13 755
1554041 밤엔 지구대·파출소 닫아요’… 윤희근표 사업에 주민 불안 5 ... . 2024/02/13 1,459
1554040 이스라엘 사람을 뭐라고하죠 4 2024/02/13 1,997
1554039 홍진경 김치 드셔보신 분 계세요? 6 더김치 2024/02/13 4,046
1554038 간단 동치미 담았는데 진짜 맛있어요 46 ㅇㅇ 2024/02/13 6,482
1554037 와 운동 가기 정말 싫으네 10 yo 2024/02/13 2,027
1554036 250 주고 집전체 도배를 했는데요 4 ㅁㅁ 2024/02/13 4,302
1554035 어르신유치원 주간보호센터 다닐때의 장점은? 17 할머니 2024/02/13 2,916
1554034 수정체 혼탁 증상으로 안약 처방 9 다시시작 2024/02/13 1,216
1554033 자궁 적출하신분들 후회하시나요? 20 저기 2024/02/13 6,832
1554032 집이 넓으면 와이파이 안되는 방 많나요? 17 lll 2024/02/13 4,432
1554031 대학 신입생 선물용 기초화장품 5 2024/02/13 1,288
1554030 영화 그것만이 내세상에서.. 9 결말이 2024/02/13 1,432
1554029 군만두 아주 바삭하게 만드는법 알려주세요 5 ㄴㄴ 2024/02/13 1,915
1554028 다낭 가는데 다녀오신분들 많죠 질문좀 ㅜㅜ 7 환전 2024/02/13 2,762
1554027 댓글은 더욱 신중하게 써야겠다 싶어요. 3 ... 2024/02/13 1,354
1554026 골프 초보는 천천히 스윙해야겠죠? 7 ... 2024/02/13 1,388
1554025 매운갈비찜의 달인이 되었어요 히히히 15 ... 2024/02/13 4,502
1554024 낫또 어떤제품이 맛있나요 1 나또 2024/02/13 764
1554023 김밥이랑 떡국이랑 파는 분식점 하면 어떨까요? 33 김밥 2024/02/13 3,584
1554022 인터넷 회사 어떻게 결정하세요? 3 ... 2024/02/13 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