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애아빠 소유 땅 등기부떼보니
지자체에 수용되었다고 나와요
수용된 보상금은 안나오는데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채권추심 업체 같은데 맡기면 재산 알아낼수 있나요?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같은데요.
저도 돈이 없어서 변호사는 선임못할거 같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저소득츹 아님 도움을 못준대요
보상가격만 알면 좋겠는데 방법 없을까요?
양육비 안주는 애아빠 소유 땅 등기부떼보니
지자체에 수용되었다고 나와요
수용된 보상금은 안나오는데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채권추심 업체 같은데 맡기면 재산 알아낼수 있나요?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같은데요.
저도 돈이 없어서 변호사는 선임못할거 같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저소득츹 아님 도움을 못준대요
보상가격만 알면 좋겠는데 방법 없을까요?
실제 수용된 금액을
정보공개 청구해도 알 수는 없어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땅을 수용하기 전에는
감정평가회사에 감정평가를해서
수용비용을 정해요.
땅만 수용된거면
공시지가 2.5배 정도에요.
해당 필지 공시지가에 면적 곱하기 2.5배
정보공개 청구해도 알 수 없는건 너무한데요?
커넥션으로 시가보다 훨씬 더줘도 모르겠네요.
2.5배나 받아먹로 돈없는척하니 넘 역겹네요 ㅜ
주소 평수 용지종류 알려주면 대충 나오는데 수용이라고는 찍히지않을텐데요
수용 얼마못받아요
등기부에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간걸로 되어있어요
지금은 공영주차장이더라구요
개인적인 사항이라서
정보공개 대상이 안되어 안해줄겁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상하는거
시가보다 더 줄 수 없어요.
감정평가 금액 딱 받아서 그 이상도 이하도 못주게 되어있어요.
감정평가 금액은 공시지가에
2.5배 정도 곱하시면 대충나오니까
그 정도 받지 않았냐고 얘기하고
좀 달라고 하는게 맞을겁니다.
그 땅에 압류나 뭐 걸려있는거도 확인해봐야 겠네요.
국토부알리미 들어가면 개별 공시지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전에 제부가 가지고 있던 땅을
지자체에서 도로 낸다고 수용했다는데
딱 공시지가의 1.5배 받았다고 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