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국가나 지자체에 땅 수용된 가격은 등기부등본에 안나오나요?

... 조회수 : 767
작성일 : 2024-02-11 20:54:38

양육비 안주는 애아빠 소유 땅 등기부떼보니

지자체에 수용되었다고 나와요

수용된 보상금은 안나오는데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채권추심 업체 같은데 맡기면 재산 알아낼수 있나요?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같은데요.

저도 돈이 없어서 변호사는 선임못할거 같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저소득츹 아님 도움을 못준대요

보상가격만 알면 좋겠는데 방법 없을까요?

IP : 211.44.xxx.9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토지
    '24.2.11 9:00 PM (118.235.xxx.76)

    실제 수용된 금액을
    정보공개 청구해도 알 수는 없어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땅을 수용하기 전에는
    감정평가회사에 감정평가를해서
    수용비용을 정해요.

    땅만 수용된거면
    공시지가 2.5배 정도에요.

    해당 필지 공시지가에 면적 곱하기 2.5배

  • 2. ..
    '24.2.11 9:10 PM (211.44.xxx.97)

    정보공개 청구해도 알 수 없는건 너무한데요?
    커넥션으로 시가보다 훨씬 더줘도 모르겠네요.
    2.5배나 받아먹로 돈없는척하니 넘 역겹네요 ㅜ

  • 3. ㄱ능개
    '24.2.11 9:13 PM (122.42.xxx.82)

    주소 평수 용지종류 알려주면 대충 나오는데 수용이라고는 찍히지않을텐데요
    수용 얼마못받아요

  • 4. ...
    '24.2.11 9:15 PM (211.44.xxx.97)

    등기부에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간걸로 되어있어요
    지금은 공영주차장이더라구요

  • 5. 보상
    '24.2.11 9:19 PM (118.235.xxx.76)

    개인적인 사항이라서
    정보공개 대상이 안되어 안해줄겁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상하는거
    시가보다 더 줄 수 없어요.

    감정평가 금액 딱 받아서 그 이상도 이하도 못주게 되어있어요.
    감정평가 금액은 공시지가에
    2.5배 정도 곱하시면 대충나오니까
    그 정도 받지 않았냐고 얘기하고
    좀 달라고 하는게 맞을겁니다.

    그 땅에 압류나 뭐 걸려있는거도 확인해봐야 겠네요.

  • 6. ..
    '24.2.12 4:17 AM (59.7.xxx.16) - 삭제된댓글

    국토부알리미 들어가면 개별 공시지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전에 제부가 가지고 있던 땅을
    지자체에서 도로 낸다고 수용했다는데
    딱 공시지가의 1.5배 받았다고 했어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6576 마래에셋 cma계좌 이자가 일할로 계산된다고 했는데 하루 지나도.. 4 ... 2024/02/18 1,568
1546575 82 다이어트방 글쓰기가 안돼요 ㅜㅠ 8 고람 2024/02/18 1,218
1546574 팔꿈치가 상처난것처럼 아파요 4 Qqqq 2024/02/18 1,131
1546573 시금치 전자렌지 조리 3 요리꽝 2024/02/18 1,434
1546572 자가면역질환이 심해졌는데 5 .. 2024/02/18 3,164
1546571 가다가 보낸 강아지랑 똑같은 애를 봤어요 5 1초 2024/02/18 1,748
1546570 김밥집국물궁금합니다 6 김밥집 2024/02/18 2,256
1546569 조영구 성형해서 완전 달라졌네요.jpg 38 .. 2024/02/18 26,734
1546568 이렇게 한꺼번에 의대정원 늘리면 어떡하냐고 28 2024/02/18 2,557
1546567 가톨릭)교중미사는 다 국악성가 하나요? 9 ㅇㅇ 2024/02/18 1,197
1546566 여의도 맛집 소개좀부탁드려요~ ㅇㅇ 2024/02/18 652
1546565 바람 피는 유부남들.. 8 Whtla 2024/02/18 6,913
1546564 한동훈은 소리만 들어도 돈봉투인지 안다면서요? 29 시각장애인 2024/02/18 2,468
1546563 숙주랑 콩나물이 너무 많아요 20 숙주콩나물 2024/02/18 2,628
1546562 혹시 폐병환자거나 폐약하신분들이 여자 2 까꿍 2024/02/18 2,018
1546561 연희동 한민경선생님 타로 예약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을까.. 10 타로 2024/02/18 2,984
1546560 중학생 가방 브랜드 추천 부탁드려용. 4 2024/02/18 1,389
1546559 딸아이 갑상선암 수술 방법 고민입니다 26 어찌해야.... 2024/02/18 5,104
1546558 직장에서 대학생학자금 지원받으시는분 11 파랑 2024/02/18 1,693
1546557 김치찌개의 쓴맛은 뭘로 잡아야 할까요? 7 ? 2024/02/18 4,489
1546556 IP 주소로 사는 지역 찾아내는 사람들.. 59 .... 2024/02/18 5,063
1546555 간호사가 의사 오더 거르는거 읽고 충격 먹었어요. 61 ㄴㄷ 2024/02/18 21,141
1546554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14 2024/02/18 2,595
1546553 50대분들 알바자리 어디서 구하셨나요 4 알바 2024/02/18 4,740
1546552 경증 질환에 진료비 올리고 6 참나 2024/02/18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