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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마트 (와마트 ) 이용자격 아시나요?

유공자 조회수 : 3,431
작성일 : 2024-02-09 11:26:36

군마트 이용시에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유공자이고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받고계신데요.

자식은 3명 이예요.

군마트를 이용하려면 이 3명중 자격을 승계받은 1명만 가능하다던데 그런가요?

아니면 자식 3명이 모두 군마트를 이용할수 있는건지요...

 

IP : 124.50.xxx.7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자격자 사망시
    '24.2.9 11:31 AM (221.147.xxx.70)

    자격 상실 돼지 않나요? 보훈처에 알아보세요.

  • 2.
    '24.2.9 11:37 AM (124.50.xxx.70)

    보훈처에 알아는볼건데요...오늘 휴일이라 갑자기 생각나서요.
    어머니는 가능해요 확실히.

  • 3. @@
    '24.2.9 11:42 AM (125.186.xxx.109)

    저희하고 상황이 비슷한데 저희는 아버지 살아
    계세요
    죽고난 뒤에도 다 된다고 알고있는데
    획실히는 모르겠어요

  • 4. 봄햇살
    '24.2.9 12:04 PM (175.120.xxx.151)

    침정아버지가 유공자 이긴대 군마트 이용시 가족관계즘명서와 보훈카드 가지고가면돼요.
    가족관께에 가족들과 그의 가족들이 아용가능해요.
    전 어제 애들과 남편과 다녀왔어요.

  • 5.
    '24.2.9 12:16 PM (121.147.xxx.48)

    됩니다.
    유족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직계혈육만 가능해요.
    어머님 돌아가시면 유족증을 승계하는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구요.

  • 6.
    '24.2.9 12:20 PM (121.147.xxx.48)

    미리 앱 설치하시고 인증받고 패스 깔면 간단하고
    귀찮으시면 어머니 보훈카드 사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가지고 가지면 될 겁니다.

  • 7. 다 님얘기들으니
    '24.2.9 1:40 PM (124.50.xxx.70)

    아 형제는 다 되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 8.
    '24.2.9 4:20 PM (116.37.xxx.236)

    본인 사망시 이용불가라고 씌여있는걸 봤는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 9. 본인사망시
    '24.2.9 7:33 PM (121.147.xxx.48)

    이용불가인데요
    국가유공자가 사망 이후에 가족이 국가보훈대상자가 되면서 유족증을 발급받습니다. 이 유족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직계혈족이 대상자가 되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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