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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지난해 의료법 개정돼 파업시 의사 면허 내걸어야" 경고

ㅇㅇ 조회수 : 1,678
작성일 : 2024-02-06 18:57:1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0616055997089

 

하지만 이번 파업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실제로' 참여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료계가 이번에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과거 파업 때와 달리, '의사 면허'를 내걸어야 할 수도 있어서다.

 

지난해 5월 1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근거해서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의사가 불법 파업으로 업무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으로 환자가 치명적인 피해를 보고,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

ㄷ ㄷ ㄷ

IP : 223.38.xxx.5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2.6 7:14 PM (222.107.xxx.195)

    우리 나라가 파업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나라인가요?

  • 2. ㅇㅇ
    '24.2.6 7:18 PM (223.38.xxx.58)

    불법이면서, 파업으로 인해 환자가 치명적인 피해를 보면 금고 이상도 가능할거같네요

  • 3. 파업하나 봅시다.
    '24.2.6 7:20 PM (59.6.xxx.211)

    누가 이기나….

  • 4. ..
    '24.2.6 7:48 PM (223.38.xxx.111) - 삭제된댓글

    살인, 성폭행도 피해가는 의사 법도 바꿔라

  • 5. ㅋㅋ
    '24.2.6 7:53 PM (223.38.xxx.26)

    집단으로 하면 다 면허반납 시킬건가?
    국시거부하고도 어쩔수없이 재시험 보게해줬죠

  • 6. 의료계혼란은
    '24.2.6 11:22 P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어차피 불가피할거고
    거기에낀 국민들만 괴롭고
    이정부는 여론돌리기 목적 달성일거고
    국힘의 선거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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