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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지자체 공람 거부하자 한수원이 행정소송 제기
한수원은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지난해 10월 해당 6개 지자체(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장성군, 고창군, 부안군)에 제출했다. 6개 지자체 중 4개 지자체는 몇 차례에 걸쳐 한수원의 평가서 초안에 문제가 있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주민공람을 보류해 왔다.
4개 지자체(영광군, 함평군, 고창군, 부안군)는 평가서 초안이 ▶최신기술기준 미적용, ▶승인 받지 못한 사고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위법적으로 초안 작성,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중대 사고를 상정하지 않고 제한적인 범위의 중대 사고만 상정, ▶다수호기 사고 미반영, ▶주민보호 대책 누락 등의 결함이 있다고 판단해 한수원에 거듭 보안을 요청해 왔다.
그런데 한수원은 ‘평가서 초안은 규정에 따라서 작성했다’, ‘지자체의 보완요구 범위는 항목별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에 한정된다’는 등의 입장을 고수하며 지자체의 보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들, 평가서 초안 내용 모르고 서명
"선물까지 준비한 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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