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때 의료비 공제에서
사용금액이 천만원 정도 있다고 하면 의료비 공제 하면 안될거 같아요
본인부담금상한제로 원래 연간 의료비 6백인가 8백 넘으면 나머지 차액은 국가에서 돌려주는데
2023년 사용한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금은 2024년 9월 넘어서나 나와서
이번 연말정산때 정확한 금액을 알수가 없어요
게다가 의료비도 급여내역에서만 환급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근로자들이 주는 서류대로 연말정산 했다가는
추후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에서 과다공제로 걸려서 가산세 무니까
이번 연말정산때는 의료비 일단 빼고 연말정산 하고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환급 받고 난 후 경정청구를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연말정산 회계 실무자님 어떻게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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