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맞벌이
남편_단독(의료비 80만 발생_공제 못 받음/남편 명의 카드 사용)
부인_자녀 및 시어른 합산 공제
이렇게 연말정산을 했는데요.
남편은 의료비 80만원 발생했지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공제를 못받았어요.
이럴 경우 제가 남편의 의료비만 끌어올 수 있는지요?
남편 명의 카드로 의료비를 지불했기에 안될 것 같은데 좀 헷갈립니다. 정확히 알고 싶어요.
부부 맞벌이
남편_단독(의료비 80만 발생_공제 못 받음/남편 명의 카드 사용)
부인_자녀 및 시어른 합산 공제
이렇게 연말정산을 했는데요.
남편은 의료비 80만원 발생했지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공제를 못받았어요.
이럴 경우 제가 남편의 의료비만 끌어올 수 있는지요?
남편 명의 카드로 의료비를 지불했기에 안될 것 같은데 좀 헷갈립니다. 정확히 알고 싶어요.
의료비는 상대방에게
보낼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합니다
카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 카드로 다 냈는데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다 보낼 수 있었어요.
재작년일입니다.
의료비는 소득있어도 몰아주기 가능해요.
오호라~~~~80만원이면 단 돈 몇 만원이라도 더 받겠군요 ㅋㅋ
지금쯤 회계처리 다 끝났을텐데 다시 수정요청하면 회사에서 엄청 싫어라 하겠죠ㅠㅠ??
5월에 경정청구 해야하는데...구...구찮...==;;;;
연봉이 얼마인가요?
의료비공제비받으려면 일단 3프로이상을써야해요
3프로 기본값을 쓰고난후 나머지 금액의 12,프로를
받아요
나머지 금액도 한도가 있어요
원글님 연봉이 5천이면 총 150이상을 의료비로 내고
초과되는 부분을 공제해줘요
우리경우 지난해 의료비 제것까지 다 해서 구백만원정도
썼어요 남편으로 몰아 정산해서 96만원 돌려받아요
시어머니 수술비 400
아들 입원 400 기타 잘잘한 병원비 ᆢ 여서 가능했어요
큰 환자가 없으면 실상은 받기 어려워요
공제받으려면 액수가 커야해서 ...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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