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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펀드 추가금액예치시 유리할까요?

노후 조회수 : 734
작성일 : 2024-02-04 15:33:31

회사다닐때 세테크목적으로 연금펀드 가입했었는데 그만두고 매월 불입을 못하고 가끔 생기는 소액 묯번씩 넣었다가 말았다했어요.

55세연금으로 받는 상품이고 원금이 3천가량 환산수익금 4.5천정도인데요.

예금만기 목돈을 같이 연금펀드에 추가불닙을 하게되면 수익률이나 이후 연금받을때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아시는분 부탁드려요

IP : 121.166.xxx.16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24.2.4 4:05 PM (123.215.xxx.241)

    수익률은 상품 운용에 따라 달라질거구요.
    연금으로 받을때 세액공제 받은 부분은 3.3~3.5% 원천징수지만
    세액공제 받지 않은 추가납입분은 비과세예요. 물론 후에 일시불로 찾아도 불이익 없구요.

  • 2. 00님
    '24.2.4 6:45 PM (211.206.xxx.191)

    세액 공제 받지 않은 추가납입분은 비과세라면
    무조건 추납하는 게 이익이겠네요.

  • 3. 211님
    '24.2.4 7:42 PM (123.215.xxx.241)

    연금으로 받을 때 비과세니 장점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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