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명의 집인데
남편이 채무자로 대출을 받았네요
부부간 6억까지 증여만 알았지..
이번에 처음 알아서 정보 공유차 글 올립니다
와이프 명의 집인데
남편이 채무자로 대출을 받았네요
부부간 6억까지 증여만 알았지..
이번에 처음 알아서 정보 공유차 글 올립니다
연대보증 담보제공자로 한거 아닐까요
부부 아니라도 가능해요
명의자의 동의없이 그게 가능하다고요?
제 경우 제 명의 집인데 제가 보증서는 형식으로 남편이 대출받았는데
남편 혼자 단독으로 대출은 안되는 걸로 아는데요
배우자 동의 없이 가능했다는거죠?
그렇군요
분할 대상 내에서는
대출이 가능한가 보네요
주담대가 아니겠지요. 부인이 보증 서면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형식이거나요.
아내 인감이 필요했을텐데요
인감증명서 본인만 발급되도록 신청안해놓으셨네
아마 소유자 동의가 들어갔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