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3인 사업장인데 퇴직금 어떤방식으로 계산해서 줄까요?

대체휴일도 안쉬고 조회수 : 1,365
작성일 : 2024-02-01 10:01:09

5인이하 사업장은 보통의 사업장보다 법적인 테두리 밖이라 근로자가 대우를 다 못받네요.

대체휴일도 당연히 나오는거고

법적으로 걸리지 않을만큼만 최저시급에 맞춰서 주고 월급도 올려주지 않고요.

 

18년 일했는데 ..

처음에는 퇴직금 포함해서 준다고 했었고 언제부터인가는 법적으로 퇴직금 따로 해야한다고 지나가듯 들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고 안준다고 그만 둘게 아니라 신경을 안쓰고 있었어요

5인이하는 보장 받지 못하는것들이 많더라구요.

5인이하는 퇴직금을 어떻 방식으로 계산해서 줄까요?

 

IP : 125.132.xxx.18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시겠지만
    '24.2.1 10:03 AM (175.120.xxx.173)

    회사에 물어보셔야겠죠.
    일반성이 전혀 적용되지 않을 케이스잖아요.

    그나저나 3인 사업장에서 18년이라니..
    대단하십니다.
    고생 많으셨겠어요.

  • 2. 원글
    '24.2.1 10:10 AM (125.132.xxx.182)

    제가 먼저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을것 같아서요.
    저는 한달의 월급을 매년 적립해서 주는건 줄 알았는데 검색해보니 3개월동안 받은 월급으로 계산하는것 같아서요
    5인 이하도 최근 3개월 동안의 월급을 계산해서 주는건지 궁금해요

  • 3. ㅇㅇ
    '24.2.1 10:20 AM (58.126.xxx.131)

    사장 유리한것만 따져서 하겠죠
    그냥 그런 인간이면 최근 3개월치, 그동안 정이라도 생각하면 좀 챙겨주겠죠.

  • 4. 저요저요
    '24.2.1 10:21 AM (222.109.xxx.156)

    5인이하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법적의무이구요
    급여에 포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허나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그리고 18년간 근로기준법이 많이 바뀌었으니, 지금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다를 수도 있어요

    퇴직급 지급 기준 원칙은 퇴사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 X근속연수입니다.

    만약 원글님이 직전 3개월간
    200/300/400 받으셨다면

    300만원 X 18 = 54,000,000 원입니다.

  • 5. ㅇㅇ
    '24.2.1 10:22 AM (121.161.xxx.152)

    5인이하도 퇴직금은 줘야 해요..
    사직서 꼭 받아놓으시구요.

  • 6. 저요저요
    '24.2.1 10:23 AM (222.109.xxx.156)

    그래서 퇴직금이 부담되니, 회사에서도 퇴직연금등을 이용해서 적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요.

    그런데 5인이하 개인사업장에서는 그마저도 부담스럽고,
    장기근속자의 퇴직인 경우 목돈을 바로 지급하기도 어려우니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 7.
    '24.2.1 10:25 AM (124.50.xxx.72)

    정확하지않지만

    5인이하 퇴직금 줘야하는게 법적으로 정해진게 몇년안됐어요
    그 이전은 못받을수있어요

  • 8. 중요한것
    '24.2.1 10:51 AM (58.126.xxx.131)

    직전 3개월 월급 기준이 총금액이 아니라 기본급 아닌가요??
    수당 제외 기본급 평균

  • 9. 저요저요
    '24.2.1 10:55 AM (222.109.xxx.156)

    윗분 수당포함 평균입니다.
    기본금이라하면 3개월이 동일하니 굳이 3개월을 조건으로 할 필요가 없죠.
    퇴사를 생각하고 초과근무를 엄청 한다던지. 그런 폐혜가 있으니 만든 기준입니다

  • 10. 원글
    '24.2.1 11:53 AM (125.132.xxx.182) - 삭제된댓글

    수당은 없었구요
    기본급 29.000.00원 식대 200.000원
    공제액 310.000원
    실수령 2.850.000
    이렇게 받았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2589 아무리 그래도 건강이 최고 8 .. 2024/02/08 2,099
1552588 조국재판 보니 검찰 출신만 무죄 ㅎㅎㅎ 19 000 2024/02/08 1,723
1552587 김치찌개에 식용유 넣으라고 하더라구요. 22 dddd 2024/02/08 7,573
1552586 오늘 코스트코 사람 많겠죠? 3 장보기 2024/02/08 1,572
1552585 두바이 여행 중이에요 15 .. 2024/02/08 3,786
1552584 2005년생 이상 이란 뜻은??? 10 급질문 2024/02/08 2,533
1552583 가정용 런닝머신 잘 사용하시나요? 5 .. 2024/02/08 830
1552582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 실형 23 와아 2024/02/08 2,547
1552581 리조또 좋아하는데요 추천좀요 1 오늘 2024/02/08 442
1552580 양승태 사법농단 47개 혐의 모두 무죄 3 ... 2024/02/08 566
1552579 의대 간다고 다 의사되나요 9 의사 2024/02/08 2,229
1552578 똥 굴리는건 좋은데 개구리 없는데로 굴려라 1 ㅇㅇ 2024/02/08 458
1552577 미용실 잡담 밍밍쓰 2024/02/08 911
1552576 대학교 등록금 내야하는데 현금서비스 8 ... 2024/02/08 1,688
1552575 오늘 큰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조문? 46 조문 2024/02/08 5,948
1552574 사탐런하려면 사탐 두과목을 뭘로 선택해야 하나요? 4 재수생맘 2024/02/08 791
1552573 약대 치대도 늘립시다. 간호대 천명 늘린대요. 6 dma 2024/02/08 2,333
1552572 쫀득한 잡채 만드는방법이요 7 ㄸㅜ 2024/02/08 2,157
1552571 간호대 정원도 1000명 증가한대요!! 반가운소식 33 ... 2024/02/08 5,032
1552570 가스렌지를 인덕션으로 바꾼뒤 후회하신분 계신가요 34 물어봅니다 2024/02/08 5,722
1552569 펌) 삼성폰 쓰신분 반드시 설정해야하는 것 4 ... 2024/02/08 2,222
1552568 윤모씨.. 2 2024/02/08 836
1552567 에코프로 빨리 이전상장 됐으면 좋겠네요 1 ..... 2024/02/08 1,301
1552566 부산대 근처 꽃다발 잘하는집 있을까요? 3 코스모스 2024/02/08 477
1552565 그냥 든 생각인데...... 인류의 멸종은 정말 빠를거 같아요 9 2024/02/08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