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3인 사업장인데 퇴직금 어떤방식으로 계산해서 줄까요?

대체휴일도 안쉬고 조회수 : 1,365
작성일 : 2024-02-01 10:01:09

5인이하 사업장은 보통의 사업장보다 법적인 테두리 밖이라 근로자가 대우를 다 못받네요.

대체휴일도 당연히 나오는거고

법적으로 걸리지 않을만큼만 최저시급에 맞춰서 주고 월급도 올려주지 않고요.

 

18년 일했는데 ..

처음에는 퇴직금 포함해서 준다고 했었고 언제부터인가는 법적으로 퇴직금 따로 해야한다고 지나가듯 들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고 안준다고 그만 둘게 아니라 신경을 안쓰고 있었어요

5인이하는 보장 받지 못하는것들이 많더라구요.

5인이하는 퇴직금을 어떻 방식으로 계산해서 줄까요?

 

IP : 125.132.xxx.18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시겠지만
    '24.2.1 10:03 AM (175.120.xxx.173)

    회사에 물어보셔야겠죠.
    일반성이 전혀 적용되지 않을 케이스잖아요.

    그나저나 3인 사업장에서 18년이라니..
    대단하십니다.
    고생 많으셨겠어요.

  • 2. 원글
    '24.2.1 10:10 AM (125.132.xxx.182)

    제가 먼저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을것 같아서요.
    저는 한달의 월급을 매년 적립해서 주는건 줄 알았는데 검색해보니 3개월동안 받은 월급으로 계산하는것 같아서요
    5인 이하도 최근 3개월 동안의 월급을 계산해서 주는건지 궁금해요

  • 3. ㅇㅇ
    '24.2.1 10:20 AM (58.126.xxx.131)

    사장 유리한것만 따져서 하겠죠
    그냥 그런 인간이면 최근 3개월치, 그동안 정이라도 생각하면 좀 챙겨주겠죠.

  • 4. 저요저요
    '24.2.1 10:21 AM (222.109.xxx.156)

    5인이하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법적의무이구요
    급여에 포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허나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그리고 18년간 근로기준법이 많이 바뀌었으니, 지금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다를 수도 있어요

    퇴직급 지급 기준 원칙은 퇴사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 X근속연수입니다.

    만약 원글님이 직전 3개월간
    200/300/400 받으셨다면

    300만원 X 18 = 54,000,000 원입니다.

  • 5. ㅇㅇ
    '24.2.1 10:22 AM (121.161.xxx.152)

    5인이하도 퇴직금은 줘야 해요..
    사직서 꼭 받아놓으시구요.

  • 6. 저요저요
    '24.2.1 10:23 AM (222.109.xxx.156)

    그래서 퇴직금이 부담되니, 회사에서도 퇴직연금등을 이용해서 적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요.

    그런데 5인이하 개인사업장에서는 그마저도 부담스럽고,
    장기근속자의 퇴직인 경우 목돈을 바로 지급하기도 어려우니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 7.
    '24.2.1 10:25 AM (124.50.xxx.72)

    정확하지않지만

    5인이하 퇴직금 줘야하는게 법적으로 정해진게 몇년안됐어요
    그 이전은 못받을수있어요

  • 8. 중요한것
    '24.2.1 10:51 AM (58.126.xxx.131)

    직전 3개월 월급 기준이 총금액이 아니라 기본급 아닌가요??
    수당 제외 기본급 평균

  • 9. 저요저요
    '24.2.1 10:55 AM (222.109.xxx.156)

    윗분 수당포함 평균입니다.
    기본금이라하면 3개월이 동일하니 굳이 3개월을 조건으로 할 필요가 없죠.
    퇴사를 생각하고 초과근무를 엄청 한다던지. 그런 폐혜가 있으니 만든 기준입니다

  • 10. 원글
    '24.2.1 11:53 AM (125.132.xxx.182) - 삭제된댓글

    수당은 없었구요
    기본급 29.000.00원 식대 200.000원
    공제액 310.000원
    실수령 2.850.000
    이렇게 받았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2692 수영강습 받는분들 강사가 잡아주는거 도움되나요? 13 수영 2024/02/08 2,747
1552691 실내온도에서 계속 오싹하기 춥고 자면 땀이나요 3 계속추움 2024/02/08 1,553
1552690 50대 남자패딩 브랜드 뭐 입으시나요? 13 50 2024/02/08 4,171
1552689 컬리에서 배스킨라빈스 28% 할인방송해요. 4 ㅇㅇ 2024/02/08 1,583
1552688 조현재는 요즘 통 드라마 출연을 안 하네요 8 ㅇㅇ 2024/02/08 3,668
1552687 손절한 친정엄마한테 연락하기.. 24 고민 2024/02/08 7,741
1552686 8시30분 정준희의 해시티비 라이브ㅡ 서민에게 흔드는 기괴한.. 1 같이봅시다 .. 2024/02/08 644
1552685 정상적인 시댁에만 잘하세요 13 ... 2024/02/08 3,804
1552684 한동훈과 비교되는 이재명..오늘자 용산역 상황 39 경청vs외면.. 2024/02/08 3,947
1552683 크라운 치료전에 잇몸제거술 꼭 해야되나요~? 4 ... 2024/02/08 1,406
1552682 건강검진에서 혈뇨가 나왔대요 16 질문 2024/02/08 3,855
1552681 멍충아 또 속았니(홈쇼핑) 5 .... 2024/02/08 5,194
1552680 시모…그냥 웃으며 넘겨야 할까요? 9 2024/02/08 4,420
1552679 압박 골절 후 자꾸 굽어지는데 7 ㅇㅇ 2024/02/08 1,458
1552678 월세 연말정산,세입자 통장아닌거로 보냈을 때도 가능한가요? 1 콩콩 2024/02/08 875
1552677 설날 포트럭 메뉴하나만 추천해주세요 5 서울 2024/02/08 2,006
1552676 왜 명문대출신 대통령중에는 8 ㅌㅇㅇ 2024/02/08 2,143
1552675 내마음도 몰라주고 1 .. 2024/02/08 649
1552674 베스트글에 80kg 되셨다는 분 글 읽고. 4 ..... 2024/02/08 3,643
1552673 오늘 안과 검진 다녀왔어요. 6 안과 2024/02/08 2,533
1552672 아무리 파우치라도 12 파우치 2024/02/08 2,094
1552671 변산반도 가는데요. 3 .. 2024/02/08 1,249
1552670 김국진은 어떻게 저래 골프를 잘 칠까요? 15 놀랄놀 2024/02/08 7,523
1552669 졸업하고 방을 빼야되는데.. 21 에휴.. 2024/02/08 3,587
1552668 손 많이 안가는 명절음식 추천해주세요~ ㅜㅜ 35 외국손님 2024/02/08 5,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