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3인 사업장인데 퇴직금 어떤방식으로 계산해서 줄까요?

대체휴일도 안쉬고 조회수 : 1,359
작성일 : 2024-02-01 10:01:09

5인이하 사업장은 보통의 사업장보다 법적인 테두리 밖이라 근로자가 대우를 다 못받네요.

대체휴일도 당연히 나오는거고

법적으로 걸리지 않을만큼만 최저시급에 맞춰서 주고 월급도 올려주지 않고요.

 

18년 일했는데 ..

처음에는 퇴직금 포함해서 준다고 했었고 언제부터인가는 법적으로 퇴직금 따로 해야한다고 지나가듯 들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고 안준다고 그만 둘게 아니라 신경을 안쓰고 있었어요

5인이하는 보장 받지 못하는것들이 많더라구요.

5인이하는 퇴직금을 어떻 방식으로 계산해서 줄까요?

 

IP : 125.132.xxx.18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시겠지만
    '24.2.1 10:03 AM (175.120.xxx.173)

    회사에 물어보셔야겠죠.
    일반성이 전혀 적용되지 않을 케이스잖아요.

    그나저나 3인 사업장에서 18년이라니..
    대단하십니다.
    고생 많으셨겠어요.

  • 2. 원글
    '24.2.1 10:10 AM (125.132.xxx.182)

    제가 먼저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을것 같아서요.
    저는 한달의 월급을 매년 적립해서 주는건 줄 알았는데 검색해보니 3개월동안 받은 월급으로 계산하는것 같아서요
    5인 이하도 최근 3개월 동안의 월급을 계산해서 주는건지 궁금해요

  • 3. ㅇㅇ
    '24.2.1 10:20 AM (58.126.xxx.131)

    사장 유리한것만 따져서 하겠죠
    그냥 그런 인간이면 최근 3개월치, 그동안 정이라도 생각하면 좀 챙겨주겠죠.

  • 4. 저요저요
    '24.2.1 10:21 AM (222.109.xxx.156)

    5인이하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법적의무이구요
    급여에 포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허나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그리고 18년간 근로기준법이 많이 바뀌었으니, 지금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다를 수도 있어요

    퇴직급 지급 기준 원칙은 퇴사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 X근속연수입니다.

    만약 원글님이 직전 3개월간
    200/300/400 받으셨다면

    300만원 X 18 = 54,000,000 원입니다.

  • 5. ㅇㅇ
    '24.2.1 10:22 AM (121.161.xxx.152)

    5인이하도 퇴직금은 줘야 해요..
    사직서 꼭 받아놓으시구요.

  • 6. 저요저요
    '24.2.1 10:23 AM (222.109.xxx.156)

    그래서 퇴직금이 부담되니, 회사에서도 퇴직연금등을 이용해서 적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요.

    그런데 5인이하 개인사업장에서는 그마저도 부담스럽고,
    장기근속자의 퇴직인 경우 목돈을 바로 지급하기도 어려우니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 7.
    '24.2.1 10:25 AM (124.50.xxx.72)

    정확하지않지만

    5인이하 퇴직금 줘야하는게 법적으로 정해진게 몇년안됐어요
    그 이전은 못받을수있어요

  • 8. 중요한것
    '24.2.1 10:51 AM (58.126.xxx.131)

    직전 3개월 월급 기준이 총금액이 아니라 기본급 아닌가요??
    수당 제외 기본급 평균

  • 9. 저요저요
    '24.2.1 10:55 AM (222.109.xxx.156)

    윗분 수당포함 평균입니다.
    기본금이라하면 3개월이 동일하니 굳이 3개월을 조건으로 할 필요가 없죠.
    퇴사를 생각하고 초과근무를 엄청 한다던지. 그런 폐혜가 있으니 만든 기준입니다

  • 10. 원글
    '24.2.1 11:53 AM (125.132.xxx.182) - 삭제된댓글

    수당은 없었구요
    기본급 29.000.00원 식대 200.000원
    공제액 310.000원
    실수령 2.850.000
    이렇게 받았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0310 몸에 근육이 많을수록 뱃살이 없다는데 4 2024/02/01 2,997
1550309 신카 안 쓰고 체크카드만 쓰는 분 계신가요? 12 hoxy 2024/02/01 1,981
1550308 가끔 연말정산 관련 착각하는 게 있더라구요... 13 연말정산 2024/02/01 2,326
1550307 요즘 시중5대 은행 입사 8 취업 2024/02/01 2,742
1550306 재능이 너무 아까운 강정호, LA에서 야구스쿨 하나보네요 3 다행이다 2024/02/01 1,352
1550305 아이 기숙사 입사 싱글 이불세트가 필요한데 슈퍼싱글밖에 없네요 12 기숙사 2024/02/01 1,673
1550304 가천대 vs 서울여대 40 ㅇㅇ 2024/02/01 5,334
1550303 어제 광수;;; 16 .... 2024/02/01 3,415
1550302 카카오버스, 카카오지하철 앱 안맞던데 어떤거 사용하시나요? 3 마을버스 2024/02/01 607
1550301 주호민 내일 생방송 한대요 (선고 당일) 15 ... 2024/02/01 2,329
1550300 딥디크 오데썽. 메종마르지엘라 선데이모닝 아시는분? 6 향수 2024/02/01 909
1550299 배현진 습격범, 유아인에게 커피병 던진 그 학생” 4 .... 2024/02/01 2,955
1550298 딸 하나만 키우는 엄마는... 24 .... 2024/02/01 4,915
1550297 명동역에서 1번 출구 나가야하는데(한전방향) 5 ........ 2024/02/01 792
1550296 필립스 에스프레소 커피머신 괜챦나요? 4 궁금 2024/02/01 718
1550295 손정민 사건 그만하라는 분들 75 사건 2024/02/01 6,087
1550294 집값 올라 온국민이 고통... 17 ... 2024/02/01 3,175
1550293 '고발사주'사건..윤석열을 수사하라. ft.추미애 5 몸통윤석열 2024/02/01 540
1550292 아줌마 에 오지랖에 좋은예 1 2024/02/01 1,479
1550291 잊히지 않는 시모 어록 6 ... 2024/02/01 3,136
1550290 만지면 죽인다. 조민.. 26 ㅇㅇ 2024/02/01 12,938
1550289 밥하라는거죠? 6 이런 2024/02/01 2,183
1550288 ebs 테마기행 이탈리아 방송 24 현소 2024/02/01 3,734
1550287 운동과 다이어트 11 힘들다..... 2024/02/01 2,676
1550286 나무 식탁 샌딩 작업 추천하시나요 5 됐다야 2024/02/01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