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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사업한적 없는데 세금 신고문이 왔어요(아시는 분 부탁드려요)

궁금이 조회수 : 1,940
작성일 : 2024-01-31 16:59:04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라는 우편물이 왔길래 이게 뭐지? 하고 아무리 읽어봐도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는거같아서 오늘 관할 세무서에까지 가서 알아봤는데 혹시 잘 아시는 82님들 계실까 해서 여쭤봐요 

세무서 갔더니 작년에 주택이 2채인적있냐 해서 그런적 없다고 했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그냥 신고안하시면 됩니다 하고 마시는거예요 ..

 작년 5월에 전세 준 집을 팔았어요(저흰 다른 집에서 전세 살고있는 상황, 잔금일이 5월) 

바로 다른 집을 매수해서 9월에 잔금하고 이사들어왔구요.. 현재 이 집 하나 있습니다.. 12억이 기준이라는데 택도 없는 집이구요  

그냥 행정실수로 무시해도 될까요? 좀 찜해서요 내년에 또 나올까봐요

IP : 125.191.xxx.11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혹시
    '24.1.31 5:10 PM (121.143.xxx.68)

    사업장 신고 의무자는 글쓴님 맞으세요?
    아님 가족 중에 누구 앞으로 나온건가요?
    가족 중에 간혹 식구들 몰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등 매매하여 임대를 주고 원글님 몰래 했을 가능성은 없나요?

  • 2. 궁금이
    '24.1.31 5:12 PM (125.191.xxx.112)

    남편이름으로 왔지만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ㅠㅠ

  • 3. 우선
    '24.1.31 5:18 PM (223.39.xxx.12)

    남편이름이라 하니
    혹시나 시골의 부모님집이나 작은 오피스텔? 같은게 있었는지는 남편에게 확인해봐야할 것 같아요.

  • 4. 궁금이
    '24.1.31 5:27 PM (125.191.xxx.112)

    네 저도 답변 주신거 읽으니 혹시나 해서 생각해보게 되네요 .. 그런거라면 납득은 되겠네요

  • 5. 혹시
    '24.1.31 5:53 PM (121.143.xxx.68)

    사업장 신고 해야 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정보 (주소나 주택의 형태)가 우편물이나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했을 겁니다.
    그 주소를 가지고 대법원 등기부열람 해보세요.

  • 6. 원글
    '24.1.31 6:12 PM (125.191.xxx.112)

    네 말씀하신대로 대법원 등기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 7. 사례
    '24.1.31 7:19 PM (106.102.xxx.110)

    작년에 팔았다고 해도
    5월까지는 전세 준 집이 있었으니
    그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신고 하셔야 합니다
    신고하면
    아마 소유권이 바꼈으니 면세 처리될 겁니다

  • 8. 원글
    '24.1.31 7:29 PM (125.191.xxx.112)

    106님~~ 그런건가요??? 처음 알았네요 그러면 왜 이전년도에는 안 나왔을까요?
    어쨌던 여러분들 답변주셔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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