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주택연금받다 사망시

상속 조회수 : 5,274
작성일 : 2024-01-29 15:59:49

저희 시아버님이 아파트로 주택연금받으시다가 저번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지금 치매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러면 주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녀는 1녀3남입니다

제생각은 아파트를 처분해서 나누나인데, 첫째누나앞으로 상속해서 집명의를 하고 나중에 나눠준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P : 61.80.xxx.67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속
    '24.1.29 4:00 PM (61.80.xxx.67)

    나누나....나누자

  • 2. 의견
    '24.1.29 4:01 PM (175.120.xxx.173)

    그들 형제들끼리 알아서 하게 두셔야죠..

  • 3. 00
    '24.1.29 4:02 PM (123.215.xxx.241)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 사망시까지 연금 지급되던데요.

  • 4. 그게
    '24.1.29 4:03 PM (115.138.xxx.26)

    타 먹은건 뱉어내야 처분 가능할걸요 처분해서 나누는게..

  • 5. ..
    '24.1.29 4:05 PM (118.45.xxx.113)

    나중에 제대로 나눠진다는 보장이 있을지요

  • 6. 자식들이
    '24.1.29 4:08 PM (175.223.xxx.161) - 삭제된댓글

    알아서 하겠죠. 원글님이 모셨나요?

  • 7. 어차피
    '24.1.29 4:09 PM (175.223.xxx.161)

    타먹은거 내놔야 해요. 그리고 며느리가 나설일도 아니고요

  • 8.
    '24.1.29 4:09 PM (119.148.xxx.38)

    그냥 처리안되요 주택연금이란게 명의는 그대로일지라도 처분에 관해서는 양해가 되야 가능 종료 원하시면 연금지급액과 진행비용등 대비 집가격이 남았을때 받을수있고 부당하면 그 비용 다 내주고 집을 다시 가져(?)오면됩니다

  • 9. 제가
    '24.1.29 4:19 PM (175.223.xxx.161)

    알아봤는데
    1. 배우자가 자동 승계될수 있다 하지만 체크 항목에 체크 안했음
    승계 안될수도 있다.
    2. 남는 금액이 있으면 1년 기안을 준다 그사이 빚과 이자를 다 갚거 나 팔수 있다 . 1년안에 못팔면 경매로 넘어간다
    3. 고인이 쓴 금액보다 받을 금액은 미미하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거고 이자가 복리로 불어난다
    제가 대충 알아본건 이랬어요

  • 10. ...
    '24.1.29 4:19 PM (116.32.xxx.73)

    형제들끼리 상의해서 깔끔하게
    1/n로 나눠야죠

  • 11. 깔끔하게
    '24.1.29 4:31 PM (118.235.xxx.189)

    팔고 나누는게 나아요
    뭘 또 명의를 바꾸고 말고...번잡합니다

  • 12. 깔끔하게
    '24.1.29 4:32 PM (175.223.xxx.242)

    자식들이 알아서 하게 둡시다. 뭐하러 남의집 귀한 딸이 그런일에 끼는 수고스러움을 할려는지

  • 13. 어머니
    '24.1.29 4:36 PM (39.7.xxx.133)

    앞으로 받으실수있고 치매시니
    가족중 한분이 대리 관리하시게
    ㅡ좋은 요양원에 깔끔하게 모시세요
    그거 팔아받자 얼마 안되요
    요새 팔기도 어렵고
    지금 집은 월세 놓거니 할수있어요.
    공단에 물어보세요

  • 14. 알아본사람
    '24.1.29 4:39 PM (110.70.xxx.43)

    어머니 앞으로 승계되면 그집 빈집이라도 월세 못놓아요. 가족들 전부 주택연금을 모르시는듯
    공단에 알아보세요

  • 15. ...
    '24.1.29 4:40 PM (117.111.xxx.213)

    시어머니 요양원비용으로 계속 주택연금 받아야 하지 않나요? 팔아야 얼마 안나와요. 주택연금으로 받은건...

  • 16. 집구석이야
    '24.1.29 4:44 PM (112.167.xxx.92)

    아니 배우자인 노모가 살았구만 사망후에 정리하면 될일을 더구나 연금 배우자승계되니 요양원비용으로 쓰면될것을 왜 벌써 부모집을 누가 갖네 욕심을 내나ㅉ 자식것들이 상거지들이야 뭐야

    더구

  • 17. 상속
    '24.1.29 7:55 PM (61.80.xxx.67)

    윗님 막말 하지마시죠?
    어머니 병원비 할건 있어요
    자녀들이 알아서 상의 하겠지만
    깔끔하게 나누는게 나을거 같아서 말이에요

  • 18. 며느리가
    '24.1.30 8:57 AM (175.223.xxx.235)

    왜 남의 재산에 욕심 부리나요? 모신것도 아닌것같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4091 소청과 회장 윤이 체포했다네요 17 ... 2024/02/01 4,683
1544090 인스타 인플루언서 과거 6 ..... 2024/02/01 4,801
1544089 세계 최대 크루즈선 첫 운항 개시 5 ㅇㅇ 2024/02/01 1,791
1544088 1월 방송에 소개된 맛집 총정리 6 식객 2024/02/01 1,535
1544087 나의 쓰레기 아저씨 김석훈씨 진짜 매력있더라고요 11 잼있어 2024/02/01 3,607
1544086 문경 화재로 별이 된 소방관 두 분을 추모합니다/펌 17 애도합니다 2024/02/01 1,608
1544085 금요일 전까지면 금요일도 포함인가요? 8 궁금 2024/02/01 1,875
1544084 젊은날 패악부리던 시모가 늙으니 친하게 지내자고 12 이기적 2024/02/01 4,583
1544083 (제주도) 팔순기념 가족여행.. 장소 추천..... 7 .. 2024/02/01 2,527
1544082 혹시 전동 클렌져 쓰시는 분들 추천 2024/02/01 406
1544081 20대 피부에 특별한 기능성 화장품 뭐가 좋나요 3 피부 2024/02/01 664
1544080 집값 뛰어서…시간 흐를수록 자산불평등 커졌다 8 ... 2024/02/01 2,529
1544079 당근 알바 22 ㅇㅇ 2024/02/01 4,274
1544078 대학교 선택 봐주세요 13 .. 2024/02/01 2,238
1544077 연금저축 확정형? 종신형? 2 연금저축 2024/02/01 1,604
1544076 교육에 열성적인 엄마밑에서 학습 떨어지는 아이 17 궁금해요 2024/02/01 2,428
1544075 군자역 소리의원 아시는 분~ 2 .. 2024/02/01 1,067
1544074 어제 백일섭 부녀 방송보면서 느낀 점 21 00 2024/02/01 8,540
1544073 노무현센터 건설비 평당 2천100만원 (강남 고급아파트가 평당.. 71 ㅇㅇ 2024/02/01 3,815
1544072 안해욱 영장실질심사 검찰이 준비를 안해서... /펌 jpg 2 2024/02/01 1,787
1544071 코드제로 A9S 오브제 머리카락 5 뎁.. 2024/02/01 1,830
1544070 등기부 등본 근저당설정 2 궁금 2024/02/01 910
1544069 저녁 7시 외출이면 선크람 안발라도 되나요? 4 2024/02/01 2,317
1544068 솔직히 윤석열 된거 왜이리 맘에 들죠;; 78 ㅇㅇ 2024/02/01 7,664
1544067 러닝 머신 없어지나요? (feat. Disney) 8 ..... 2024/02/01 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