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는 둘 중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기 하면 된다는게 분명한데요.
신용카드는 , 총금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각자 해야하는거지요? 연말정산간소화소비스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서로에게 포함되어서 나오더라구요.
가족카드는 몰아주기가 가능하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긴한데요.
사용카드 사용액수가 간소화 자료에서 가장 많은데...ㅠㅠ
맞벌이 부부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을 어떻게들 하고 있나요? 애초에 사용을 전략적으로 몰아서 해야하나요?
명쾌하게 알려주실 분 있으실까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