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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딸기맘 조회수 : 590
작성일 : 2024-01-24 16:50:14

안녕하세요.

 

세무서도 통화가 안되고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쭙니다.

 

1998-2001년까지 대기업 선박회사 근무

임신사유로 퇴사

2021년 5월 중소기업 선박회사 재취업

 

이럴경우 경력단절여성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경력단절 기간이 3년에서 15년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럼 저는 해당이 안되나 해서요.

 

아시는 분 도움 부탁 드려도 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175.192.xxx.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될듯
    '24.1.24 7:01 PM (58.126.xxx.131)

    경력단절 기간은 퇴직 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같은 기업이 아닌 같은 업종에 재취업해도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으로 인정된다.
    ㅡㅡㅡㅡㅡ
    15년이 넘어서 안될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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