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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불법 진료 당하고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집중해서 조회수 : 2,195
작성일 : 2024-01-24 15:35:56

 

 

치과에서 치과의사가 아닌 위생사나 조무사가 임시치아를 만들거나 조정하는경우에는  

무자격자가 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로 해당 치과의사는 보건소나 경찰서에 신고해서 면허 정지를 받아야합니다. 임시치아는 의사만이 만들 수 있는것이었습니다.

 

치과의사가 아닌자가 입안에 떼우는것을 하거나 떼우고 씌우는 것 등의 높이를 조절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해당 치과의사는 보건소나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면허 정지를 받게해야합니다.

 

직원이 레진 필링하는 곳은 의사 면허 정지 취소 대상입니다.

 

교합 조정도 직원이하면 의사 면허 정지 입니다. 신고 한다고 하면 아마 돈주고 합의 보자고 할듯

 

 

치과 의사가 아닌자가 임플란트시술시 보철에 관련된 나사를 풀거나 조이거나 하는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해당 치과의사는 보건소나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면허 정지를 받게해야합니다.

무면허 불법 시술이므로 환불을 받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IP : 118.36.xxx.2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
    '24.1.24 5:55 PM (222.236.xxx.112)

    그렇게 당해서 크라운 후 부정교합와서 고생중인데 신고하기엔 몇년지나서 후회되네요. 바로 신고할걸. 계속 적응중이라는 개소리를 믿고 참았네요. 미친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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