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신주인수권 질문좀 드립니다

삼성제약 조회수 : 1,461
작성일 : 2024-01-24 11:48:02

요번에 삼성제약 유상증자로

신주인수권을 받았는데요

신주인수권을 매도하면 그건 누가 사나요?

추가매수도 가능하다는데

주식 일반적인 매매처럼

사는사람이 있어야 팔기도 하고 그러는건가요?

검색해도  안나와서 

주식고수님께 여쭈어 봅니다.

저는 유상증자에는 참여는 할 생각입니다

남은 자투리 돈으로 산거라 

금액이 크지 않아서요.

유상증자를 받은게 처음이예요..ㅠ

IP : 121.168.xxx.17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4 11:54 AM (121.166.xxx.179)

    증권사 hts에 신주인수권 호가창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매수 매도에 따라 실시간 거래됩니다.
    추가매수를 하시면 정해진 유증가에 추가매수 가격이 더해져서 사시게 되는 겁니다.
    권리락 되면 유증 권리를 받으신거고요.
    증권사에서 유증 받을예정이면 돈 얼마 넣으시라 연락올껍니다.

  • 2. 신주우선권
    '24.1.24 11:56 AM (121.168.xxx.174)

    그러니까 매도도 매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거지요?
    내가 팔고 싶다고 다 팔 수 있는건 아닌건가봐요

  • 3. ㅎㅎ
    '24.1.24 12:11 PM (121.190.xxx.152)

    당연히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매도할 수 있죠.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ㅎㅎ
    왜 팔고 싶다고 다 팔 수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싸게 내놓으시면 팔리는 것이고 비싸게 내놓으시면 안팔리겠죠. 그게 시장 아닌가요? ㅎㅎ
    ---

    유상증자 신주를 받을 권리를 사고 파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현재 주가 1만원짜리 100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
    유상증자 가액은 20% 할인한 8천원에 50% 유상증자라고 가정.

    현재 주가보다 2천원 싼 가격에 유상증자 참여를 안하면 나만 손해.
    그렇다고 8천원 * 50주 = 40만원 더 투자하기도 짜증나는 상태.
    이럴때 50주의 유상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시장가에 매도하는 것.

    신주인수권이 1천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그 권리를 산 사람은 결국 유상신주를 9천원에 살 수 있으니 현재 주가보다 1천원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개이득.

    그 권리를 1천원에 판 사람은 50주를 8천원에 인수할 권리를 포기하면서 대신 50주 * 1천원 = 5만원이라도 손해를 덜 볼일 수 있으니 다행.

    즉, 5만원 주고 신주인수권 50주 인수한 사람은, 나중에 유상증자 청약에 응해서 40만원 더 내면 50주를 나중에 받게 되는 것.

  • 4. 신주우선권
    '24.1.24 12:20 PM (121.168.xxx.174)

    ㅎ 제가 좀 바보 같았나봐요
    신주우선권은 유상증자 주식금액으로만 생각했네요.
    만약 팔천원이면 팔천원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고요
    댓글로 알려 주신 님들 감사합니다.
    추매도 괜찮을거 같네요

  • 5. ㅎㅎ
    '24.1.24 12:28 PM (121.190.xxx.152) - 삭제된댓글

    네, 유상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가격과 어떤 회사의 지분을 잘게 쪼갠 1주의 가격은 다른 것입니다. 주주의 권리는 별도.

    유가상품이라는 것이 전부 금융의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금융상품에 가격이 생겨서 "유가" 증권이라고 부르는 것.

    예를들면, 예금과 채권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1천만원짜리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가 5%이고 마찬가지로 1천만원짜릴 채권의 만기가 1년후에 5% 이자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라면, 예금은 본인만 찾을 수 있으니 유가증권이 아니지만, 채권을 1년후에 1천만원 원금과 50만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서인데 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으니까 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 6. ㅎㅎ
    '24.1.24 12:28 PM (121.190.xxx.152)

    네, 유상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가격과 어떤 회사의 지분을 잘게 쪼갠 1주의 가격은 다른 것입니다. 주주의 권리는 별도.

    유가증권이라는 것이 전부 금융의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금융상품에 가격이 생겨서 "유가" 증권이라고 부르는 것.

    예를들면, 예금과 채권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1천만원짜리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가 5%이고 마찬가지로 1천만원짜릴 채권의 만기가 1년후에 5% 이자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라면, 예금은 본인만 찾을 수 있으니 유가증권이 아니지만, 채권을 1년후에 1천만원 원금과 50만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서인데 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으니까 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 7. 신주우선귄
    '24.1.24 12:30 PM (121.168.xxx.174)

    와 윗님은 동종업계어ㆍ 계시는 분이신가요?
    덕분에 많이 배우고 갑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4431 한동훈 "제가 김여사 사과 얘기한 적 있던가요&quo.. 18 ㄴㅁ 2024/01/25 2,388
1534430 50대 후반 남자는 아저씨인가 할아버지인가? 4 .... 2024/01/25 2,191
1534429 제 된장 좀 봐주세요~ 12 된장 2024/01/25 1,614
1534428 문학전공자인데 성경 추천해주세요. 9 아아 2024/01/25 836
1534427 안산자락길 눈쌓였나요? 2 안산 2024/01/25 781
1534426 라식수술..스마일프로, 스마일 라식 어떤게 안전할까요? 1 안과 2024/01/25 1,270
1534425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징이랑 꽹과리 사라고 하셨대요. 4 뮤뮤 2024/01/25 2,780
1534424 요즘은 치매 판정 받음 바로 요양원 가나요? 7 ... 2024/01/25 2,903
1534423 몇 살부터 ’아줌마‘인가? 17 ..... 2024/01/25 3,599
1534422 명절 연휴 뭐하세요? 6 ** 2024/01/25 2,021
1534421 중국인들 진짜 싫네요 29 .... 2024/01/25 3,480
1534420 지금 정우성-황정민 씨, 천 만 공약..라디오 디제이 방송 중 13 zzz 2024/01/25 3,135
1534419 지금 유튜브 안되나요? 3 ㅠㅠ 2024/01/25 934
1534418 산업은행 파킹통장 2.3 프로 괜찮은편일까요? 5 .. 2024/01/25 1,554
1534417 물가 오르게 그냥 두는건 민영화를 위한 밑밥 엠비가 외치던 선.. 3 2024/01/25 928
1534416 설화수 상백톤업크림 질문이요 6 설화수 2024/01/25 1,979
1534415 저 신점 보고 왔어요 7 언제피나 2024/01/25 4,063
1534414 12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ㅡ 정치번역기 2회 : 쇼는 쇼인데.. 3 같이봅시다 .. 2024/01/25 435
1534413 하루 세끼 준비하는 시간 외엔 거의 누워 있어요 17 ㆍㆍ 2024/01/25 5,053
1534412 질문) 계약갱신청구권-월세5% + 보증금5% 3 이번에 2024/01/25 1,855
1534411 청소년 비타민d 먹이면 키크는데 도움 될까요? 4 궁금함 2024/01/25 1,514
1534410 딸만 둘 다 키우고 느낀점 59 흠흠 2024/01/25 18,714
1534409 암보험들면 설계사가 보험료 내주나요? 11 2024/01/25 2,436
1534408 성경 추천해주세요 6 멋쟁이호빵 2024/01/25 677
1534407 오늘 베란다 세탁기 돌려도 될까요 9 ㅓㅏ 2024/01/25 3,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