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요

이자 조회수 : 2,287
작성일 : 2024-01-23 11:37:32

 

중도금 대출 안내문이 와서요 이율은 4.4%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아도 입주시까지 납부는 가능하거든요

 

혹시나 잔금은 현재 사는 전세금으로 완납하고

 

입주할때 전세금이 기한내 안빠지거나 하면 

 

추가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 한두달 입주를 늦게 하게 되면

 

그때 융통하기는 번거로울거 같고 여유자금이 있는것도 나쁘진 않을거 같아서

 

중도금 대출을 받는게 좋을지 고민이 되네요

 

IP : 125.128.xxx.17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 11:40 AM (114.200.xxx.129)

    입주까지 납부가 가능하면.. 중도금 대출 안내도 되는거 아닌가요.??? 그것도 2년이면 무시 못하는 금액이더라구요... 100프로 아니더라도 반정도는 납부 할수 있으면 해도 되지 않나요.???반은 가지고 있구요... 이런식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 2. ..
    '24.1.23 11:40 A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입주 늦으면 입주지연 이자를 내면 됩니다
    이자가 좀 비싸기는 한데, 이자가 몇프로인지 알아보세요
    중도금 대출 받고 그 이자 내고 중도에 대출 상환하면 그 수수료도 있고. 계산해 보세요

  • 3. 이자
    '24.1.23 11:44 AM (125.128.xxx.171)

    이자는 후불제이고 이율은 4.4% 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고 해요

  • 4. 아이고
    '24.1.23 11:47 A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중도금 이자는..본문에 쓰셨으니,,, 4.4 프로 알고 있고요
    입주 지연 이자가 얼마인지 알아보시라고 적은거예요

    입주 지연 최대한 3달 정도 생각하면, 살고 있는 전세금 뺄 수 있는 기한 충분한거라고 가정하면...

    중도금 대출 4.4 프로 몇달을 대출 할것인지...............와
    입주 지연 이자 3달과 비교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5. 이자
    '24.1.23 12:28 PM (223.38.xxx.3)

    선불이든 후불이든 이자 나오는건 달라지지
    않으니 큰 상관없고
    잔금이 문제인 거잖아요
    잔금이 전세금이 기한내 안나올 상황이 생길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차라리 안전하게 가세요
    중도금 대출을 일단 받으시고
    회차분 중도금 대출 발생되면 바로 하루뒤에
    만원 정도만 남기고 대출을 갚으세요
    전액 상환하면 대출이 사라지는 거라서 안돼고
    만약 1회 대출액이 오만원이면 만원 남기고 상환.
    그다음 2회차도 만원 남기고 상환
    그런식으로 가진 금액에서 잔금 낼 금액만
    남기고 상환 가능한건 1회차부터 조금 남기고
    상환 해버리면 대출이자도 줄일 수 있고
    나중에 상환이 안됀 대출은 그나마 중도금 대출
    기간이 짧으니까 이자도 작고
    예비로 남긴 금액으로 잔금 치르면 걱정없으니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 6. sunny
    '24.1.23 1:07 PM (91.74.xxx.133)

    중도금대출 참고합니다

  • 7. 이자
    '24.1.23 1:39 PM (125.128.xxx.171)

    와우~~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많은 도움 되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82네요 ㅎ

  • 8. 이자
    '24.1.23 1:49 PM (125.130.xxx.125)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중도금은 완벽하게 자납이 가능했는데 잔금이 애매했어요
    사실 잔금도 다 끌어모으기 가능했는데 혹시라도 싶어 최대한 안정적이게 하려고
    하다보니 중도금 대출 받았거든요.
    이게 중간에 신청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대출 신청 해놓고 시작했죠
    저는 살짝 아쉬웠던게
    바로 1회차 중도금 대출금부터 조금 남기고 상환 해버릴껄 그걸 생각못하고
    중간까지 그냥 대출금 나간거 그대로 두고
    현금 가지고 있던건 그냥 예금 해놓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늦게 저런식으로 해서 중도금 대출 이자가 조금 나왔어요.
    처음부터 저런식으로 했음 진짜 얼마 안나왔을텐데... ^^

  • 9. 다인
    '24.1.23 2:36 PM (121.190.xxx.106)

    선불이든 후불이든 이자 나오는건 달라지지
    않으니 큰 상관없고
    잔금이 문제인 거잖아요
    잔금이 전세금이 기한내 안나올 상황이 생길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차라리 안전하게 가세요
    중도금 대출을 일단 받으시고
    회차분 중도금 대출 발생되면 바로 하루뒤에
    만원 정도만 남기고 대출을 갚으세요
    전액 상환하면 대출이 사라지는 거라서 안돼고
    만약 1회 대출액이 오만원이면 만원 남기고 상환.
    그다음 2회차도 만원 남기고 상환
    그런식으로 가진 금액에서 잔금 낼 금액만
    남기고 상환 가능한건 1회차부터 조금 남기고
    상환 해버리면 대출이자도 줄일 수 있고
    나중에 상환이 안됀 대출은 그나마 중도금 대출
    기간이 짧으니까 이자도 작고
    예비로 남긴 금액으로 잔금 치르면 걱정없으니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22222

    이 분은 정말 도움이 되시는 훌륭한 분이심....저도 한 수 배워 갑니다

  • 10.
    '24.1.23 3:16 PM (116.89.xxx.136)

    중도금대출 관련 정보저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2675 택배 송장 분실시 발송자 찾는방법 4 ... 2024/02/03 860
1542674 고추장 유효기간 몇개월 지났는데... 2 .... 2024/02/03 1,430
1542673 otp카드에 물이 들어갔는지 오류인데 5 opt 2024/02/03 672
1542672 턱선단발 스타일 어떨까요? 1 이쁘니 2024/02/03 1,410
1542671 친구가 징징댈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7 ㅁㄴㅁ 2024/02/03 1,675
1542670 김연아 남편만큼 궁금한 손흥민 아내 64 누굴까 2024/02/03 26,147
1542669 식욕없는것도 괴로워요 ㅠㅠ 5 ㅎㅎㅎㅎ 2024/02/03 2,465
1542668 30프로가 레드당 지지자라는데 2 ㅇㅇ 2024/02/03 906
1542667 장례식장 비용 얼마정도 드나요? 8 ㅅㅅ 2024/02/03 4,556
1542666 노트북 질문예요 4 나무 2024/02/03 638
1542665 군대에서 좋은 경험한 사람들도 있겠죠 10 ㅇㅇ 2024/02/03 2,128
1542664 명절때 애들두고 갈까요? 5 ........ 2024/02/03 2,388
1542663 올해 문서운이 들어와 있다는데요 2 : 2024/02/03 2,793
1542662 마트 주차장 빌런 4 세상에 2024/02/03 2,504
1542661 아시나요? 양탄자 배송 ㅋㅋ 17 대박 2024/02/03 6,538
1542660 깨끗한 정치하는 선진국보니 4 2024/02/03 867
1542659 조카 대학에 축하금은 없고 관심은 많은 13 대학 2024/02/03 5,013
1542658 구순 어머니 화장품 참존 괜찮을까요? 5 화장품 2024/02/03 1,702
1542657 반신욕 하는데 땀이 안나면 효과 없는거죠? 3 다요터 2024/02/03 2,960
1542656 웜톤인데 보라색이 어울리기도 하나요? 6 ... 2024/02/03 1,889
1542655 요르단경기도..그냥 5 어휴 2024/02/03 2,565
1542654 설탕 한달에 얼마정도 드세요? 19 ..... 2024/02/03 2,929
1542653 모유수유 2 .. 2024/02/03 726
1542652 이런 고3 아이 학원 안보내도 대세 지장없겠죠 12 바보맘 2024/02/03 2,430
1542651 시부모 싫으니 7 ..... 2024/02/03 3,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