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소득이 약 1200만원입니다. 카드값은 1600 나왔어요. 이럴 경우 저한테 세액공제보다 남편한테 모든 것을 몰아버리는 게 더 유리해서 ( 의료비는 가능하다고 해요.) 저는 신용카드 내역을 남편한테 몰아버릴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맞나요? 제 소득. 500만원 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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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질문 있어요.
궁금 조회수 : 769
작성일 : 2024-01-23 10:08:42
IP : 61.79.xxx.3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1.23 10:15 AM (110.9.xxx.70)네 본인 소득이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몰아주지 못해요.
2. ..
'24.1.23 10:15 AM (118.217.xxx.102)네..500만원 이하
국내주식수익금 1억이하일때만..남편 연말 정산에 인적공제 가능하지만...원글님은 따로 하셔야죠.3. ..
'24.1.23 10:17 AM (118.217.xxx.102)그거 했다가..괘씸죄 걸려 1.2배인지 1.5배인지 기억이 가물하긴 한데 토해 내야 함.
잡아내기 아주 쉬워요.4. 00
'24.1.23 11:32 AM (211.114.xxx.126)전 그래서 남편 명의의 카드만 써요~
월급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게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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