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닌데
남편이 아무것도 몰라 저한테 연말정산을 진행해 달라고 합니다. ㅠㅠ
총급여액부터 막혀서 그러는데
회사에 물어봐야 하나요?
검색해서 확인해 보니
홈택스에 들어가 연말정산 지급명세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귀속년도가 22년 것까지밖에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23년 것이 있어야 23년의 총급여액을 적어넣을 수 잇는 게 맞나요?
아니면 올라와 있는 22년 것을 쓰나요?
진짜 너무너무 어려워요.ㅠㅠ
내일 회사에 가서 물어 보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확인할 방법이 있다면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