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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해지와 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제도

예화니 조회수 : 2,204
작성일 : 2024-01-22 21:30:00

65세 남성이

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액'제도 혜택을 받는다면 

실비보험 해지 하는건 어떨까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766670

건보공단에서 소득분위별로 1-10분위까지 구분해 의료비

지출을  환급해 주는데 저의 경우 1분위에 해당되어  1년

83만원 이상 의료비 지출이 되어서 초과분만큼 돌려받았습니다.

그 부분만큼 2중 혜택을 받았으니 실손보험사에서 지급된 걸

보험사에서 다시 환수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궁금해서  문의드려 봅니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월 10만원 가까이 납부하고 있구요.

년 120만원 이죠. 

 

이번 실손보험사의 본인부담금 상환금 환수를 경험해 보니..

건보공단에서 의료비지출이 소득대비 1분위 해당되어서

의료비 지출이 년 83만원 이상이면 그 초과분에 대해 상한금액

없이 환급을 해 주는  '본임부담금상한제'혜택을 볼 수 있다면

실손보험을 납부할 의미가 없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손보험 납부가 년120만원.. 

의료비청구도 지출한걸 보전 받고 본인공제도 있고

 

건보공단에서는 83만원  상한액 이상부터는  본인공제 없이

의료비 총지출에서 합산하여 총액으로 환급.

 

이참에 실손해지 할까?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요.

혹시 생각 못한 해지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IP : 118.216.xxx.8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한액은
    '24.1.22 9:37 PM (14.32.xxx.215)

    해마다 달라요
    무조건 분위별로 주는건 아니에요
    전 실비...딱히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 2. nancygood
    '24.1.22 10:26 PM (223.39.xxx.179) - 삭제된댓글

    급여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비급여는 안될걸요?
    저도 묻어서 질문해 봅니다^^

  • 3. 쑝이
    '24.1.22 10:27 PM (39.121.xxx.87)

    급여만 해당됩니다

  • 4. nancygood
    '24.1.22 10:29 PM (223.39.xxx.179) - 삭제된댓글

    요즘 비급여 치료 많이 하는데
    실비없으면 병원비 많이 들걸요

  • 5. 예화니
    '24.1.22 10:53 PM (118.216.xxx.87)

    본인부담상한액... 비급여는 해당안됩니다.
    실손에서도 비급여는 본인공제후 40%만 보장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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