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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갑자기 세금계산서 달라고 하는데요

세금계산서 조회수 : 3,234
작성일 : 2024-01-22 20:21:17

상가 두칸 세주고 있구요

임대료는 간이과세 범위 내이지만 일반과세자로 계속 부가가치세 내고있어요

상가는 증여받은 이후로 한번도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는 소리를 못들어봤는데 갑자기 세금계산서 이야기가  나와서 알아보는중인데  갑자기 알아보려니 쉽지가 않네요.

일반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저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인지요?

그냥  수기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면 되나요?

아님 세무사랑 상담을 해봐야 하는건가요?

아시는 분 계시면 도와주세요 ㅜㅜ

IP : 121.141.xxx.1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홈택스
    '24.1.22 8:26 PM (121.133.xxx.137)

    가입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해해주세요

  • 2. ..
    '24.1.22 8:26 PM (118.235.xxx.138)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부가세 신고 할때도 편해요.

  • 3. ㅇㅇ
    '24.1.22 8:27 PM (122.35.xxx.2)

    부가세를 계속 세입자에게 받고 있었던 건가요?

  • 4. 원글
    '24.1.22 8:30 PM (121.141.xxx.12)

    계속 홈텍스로 신고했는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저희한테 영향은 없을까요?
    부가세는 계속 저희가 냈어요

  • 5. 부가세는
    '24.1.22 8:37 PM (115.164.xxx.56)

    부가세는 세입자가 내고 있었을 거에요
    워낙에 임대사업자는
    우리가 물건 사는것처럼
    부가세 10% 포함해서 월세 내고
    부가세 환급 받아요
    매달 세금계산서 발급 해주는게 맞아요

  • 6. ....
    '24.1.22 8:43 PM (211.201.xxx.106)

    원글님 부가세는 원글님이 내셨겠죠
    하지만 임차인헌테 월세받을때 월세가 100이면 10만원부가세 = 110만원 받으신거맞죠?

    그럼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주세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발급방법 많이 나올거에요

  • 7. 일반과세자면
    '24.1.22 9:05 PM (182.212.xxx.153)

    보통은 임대료에 10프로 더 받아서 님이 최종신고하는 겁니다. 아마 임대차 할때 따로 그런 조항이 없었으면 부가세 포함한 전체 금액이 월세로 정해졌다고 보는게 맞고요. 수기로 종이계산서 끊어줘도 되고 임차인한테 홈택스 아이디 이메일주소 받아서 전자세금계산서 매달 발행해도 됩니다.

  • 8. 홈택스도
    '24.1.22 9:28 PM (58.29.xxx.196)

    귀찮다면 동네 세무사 사무실 한군데 찾아가서 그날 그자리에서 좍 해주고 수수료 5만원 주면 되요. 울 부모님이 일케 하심.
    1월 25일까지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사진찍어 가시면 그안에 정보 다 있으니 사무실 여직원이 알아서 쫙 해줘요.

  • 9. 매달
    '24.1.22 9:41 PM (118.235.xxx.216) - 삭제된댓글

    홈텍스에서 하세요.
    첨에 임차인 등록만 잘해 두면 그냥 금액 적고 끝이에요.
    홈텍스에서 해야 부가세 신고시에 불러오기도 되어 편합니다.
    이런 줄 모르고 매달 세금계산서 + 분기별 부가세 신고 건당 10만원씩 주고 10년간 세무사에 맡겼었었네요.ㅡ.ㅡ

  • 10. ???
    '24.1.22 10:22 PM (211.58.xxx.161)

    그동안 부가세 신고도 안하셨는데 부가세를 내오셨다고요??
    부가세신고를 해야 금액이 나오는데!???
    홈텍스에서 발행하심됩니다 간단해요
    부가세신고도 홈텍스에서 하심되고요

  • 11. 원글
    '24.1.22 11:02 PM (121.141.xxx.12)

    답글 감사합니다.
    임차인하고 통화하고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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