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두칸 세주고 있구요
임대료는 간이과세 범위 내이지만 일반과세자로 계속 부가가치세 내고있어요
상가는 증여받은 이후로 한번도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는 소리를 못들어봤는데 갑자기 세금계산서 이야기가 나와서 알아보는중인데 갑자기 알아보려니 쉽지가 않네요.
일반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저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인지요?
그냥 수기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면 되나요?
아님 세무사랑 상담을 해봐야 하는건가요?
아시는 분 계시면 도와주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