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제가 작년 소득이 있는지 물어보는데
홈택스 봤는데
22년도 것만 소득증명 나와서요
남편이 제가 작년 소득이 있는지 물어보는데
홈택스 봤는데
22년도 것만 소득증명 나와서요
23년도 소득은 5월이후에 나와요
my 홈텍스에서 소득자료-본인소득내용확인.. 여기서 해보세요. 일용이나 근로소득은 신고 내용볼 수 있어요.
그게 없을겁니다. 지급처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데, 그게 2월1일부터 3월10일까지예요. 그거 작업이 끝나면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할 사람들이 이자, 배당, 기타소득등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현재는 확인이 안 될거예요.(혹시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음)
매년 10만명이상의 근로자들이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을 몰라 국세청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어 세금을 추징당하고 있고, 부당공제 시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 안내문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공제 대상여부를 정확히 모르면 일단 공제하고 5월에 다시 신고하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