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을 다못체우고 1년지나서 움직일것 같아요..약5년정도 살게 되는 거네요..날짜를 명확히 하기 힘들어요..회사가 움직일예정이라...이러면 중간에 계약 파기가 되는건가요? 집주인에 돈을 안빼줄수도 있나요? 문자로 계약 연장하기는 하기로는 했는데...복비나 뭐 그런거 저희가 내야 하나요?전세가는 떨어졌는데...그냥 그금액에 연장하기로 했어요..
전세를 2+2년 지나 조금더 살려고 하는데..
1. 그런경우
'24.1.21 7:21 PM (121.133.xxx.137)세입자가 집도 내놓고
알아서 새 세입자 구해야죠
부동산비도 당연히 세입자가 내는거구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비용이 들 뿐2. 0.0
'24.1.21 7:24 PM (223.38.xxx.44)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는게 아닌거죠?
3. ...
'24.1.21 7:27 PM (118.235.xxx.249)갱신권은 한번 쓰면 끝이에요
5년째는 일반계약이니 6년 못채우고 나가면 중도퇴거가 되는거죠4. 0.0
'24.1.21 7:33 PM (223.38.xxx.143)아직 4년이 안지나서 계약만기 3개월 전이예요...그럼 지금 이라도 계약 연장안하갰다고 해여하는건지...ㅠㅠ
5. 33333
'24.1.21 7:37 PM (211.200.xxx.80) - 삭제된댓글저도 잘 모르지만 갱신 한번 하셨으니 계속 사실 거라면 재계약 하실 거고, 재계약을 1년으로 하실 수는 없나요?
전세 1년 계약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6. 갱신권
'24.1.21 7:49 PM (115.164.xxx.250) - 삭제된댓글갱신권 쓰시고 재계약 했어도
묵시적으로 1년더 계약하신거면
이사하기 3개월 전에만 내놓으면
임대인이 책임지는걸로 알아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1년 계약서를 부동산 통하지 않고라도
쓰셨다면 1년 계약이고
이전 계약대로 묵시적 계약연장이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 해지 되는걸로 알아요7. 뭐였더라
'24.1.21 7:49 PM (211.49.xxx.20)날짜가 거의 확정이라면 도장 찍기 전에 집주인과 날짜를 협의해 보세요.
저도 1월 기한인데 집주인이 4월로 하자고 하며 갱신계약권으로 계약서를 써 와서 계약 했어요.
중간에 집 판다고 해서 저는 3개월 이후에는 이사 하겠다고 말하고 이사 했어요.
복비는 안 무는 걸로 알았는데 판례가 한 건 있다고 복비를 내라고 하더군요.
1심 판례로만은 아직 2심도 남아서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내겠다고 하고 이사 했어요.
판례로 확정되면 복비를 물어야 할지도 몰라요.
계약서는 쓰기 나름이니 날짜를 님이 원하는 날이 가능한지 물어나보세요8. 갱신권
'24.1.21 7:50 PM (115.164.xxx.250)갱신권 쓰시고 재계약 했어도
묵시적으로 1년더 계약하신거면
이사하기 3개월 전에만 내놓으면
임대인이 책임지는걸로 알아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1년 계약서를 부동산 통하지 않고라도
쓰셨다면 1년 계약이고
이건 계약위반이 돼서
임차인이 부담이구요
이전 계약대로 묵시적 계약연장이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 해지 되는걸로 알아요9. ...
'24.1.21 7:52 PM (223.38.xxx.237) - 삭제된댓글세입자가 1년만 더 살기로 했고(카톡, 문자 등 증거 다 있음)
계약서도 1년만 연장하기로 썼지만 세입자가 변심해서 안나간대요.
4년 살았던 세입자가 1년 더 산다고 해서 1년만 재계약했고
거기 맞춰서 살던 집도 팔고 다 셋팅해놓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이기더라구요.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새집 전세 구해서 이사 갔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다 어그러졌지만 세입자가 안나가면 어쩔 수 없더라구요.
그때 알았어요.
세입자 편의 봐줘서 1년 더 사는 계약 같은 거 하면면 안된다는 걸...10. 와무섭
'24.1.21 8:01 PM (213.89.xxx.75)윗 님 글 잘 봤습니다.
무조건 2년 재계약 해야하는거군요.
4년 지나서 새로 계약서 더 써야겠네요.11. 눈이사랑
'24.1.21 8:23 PM (180.69.xxx.33)세입자 계약갱신 저도 새롭게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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