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를 2+2년 지나 조금더 살려고 하는데..

0.0 조회수 : 2,128
작성일 : 2024-01-21 19:16:11

2년을 다못체우고 1년지나서 움직일것 같아요..약5년정도 살게 되는 거네요..날짜를 명확히 하기 힘들어요..회사가 움직일예정이라...이러면 중간에 계약 파기가 되는건가요? 집주인에 돈을 안빼줄수도 있나요? 문자로 계약 연장하기는 하기로는 했는데...복비나 뭐 그런거 저희가 내야 하나요?전세가는 떨어졌는데...그냥 그금액에 연장하기로 했어요..

IP : 223.38.xxx.6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런경우
    '24.1.21 7:21 PM (121.133.xxx.137)

    세입자가 집도 내놓고
    알아서 새 세입자 구해야죠
    부동산비도 당연히 세입자가 내는거구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비용이 들 뿐

  • 2. 0.0
    '24.1.21 7:24 PM (223.38.xxx.44)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는게 아닌거죠?

  • 3. ...
    '24.1.21 7:27 PM (118.235.xxx.249)

    갱신권은 한번 쓰면 끝이에요
    5년째는 일반계약이니 6년 못채우고 나가면 중도퇴거가 되는거죠

  • 4. 0.0
    '24.1.21 7:33 PM (223.38.xxx.143)

    아직 4년이 안지나서 계약만기 3개월 전이예요...그럼 지금 이라도 계약 연장안하갰다고 해여하는건지...ㅠㅠ

  • 5. 33333
    '24.1.21 7:37 PM (211.200.xxx.80)

    저도 잘 모르지만 갱신 한번 하셨으니 계속 사실 거라면 재계약 하실 거고, 재계약을 1년으로 하실 수는 없나요?
    전세 1년 계약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 6. 갱신권
    '24.1.21 7:49 PM (115.164.xxx.250) - 삭제된댓글

    갱신권 쓰시고 재계약 했어도
    묵시적으로 1년더 계약하신거면
    이사하기 3개월 전에만 내놓으면
    임대인이 책임지는걸로 알아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1년 계약서를 부동산 통하지 않고라도
    쓰셨다면 1년 계약이고
    이전 계약대로 묵시적 계약연장이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 해지 되는걸로 알아요

  • 7. 뭐였더라
    '24.1.21 7:49 PM (211.49.xxx.20)

    날짜가 거의 확정이라면 도장 찍기 전에 집주인과 날짜를 협의해 보세요.
    저도 1월 기한인데 집주인이 4월로 하자고 하며 갱신계약권으로 계약서를 써 와서 계약 했어요.

    중간에 집 판다고 해서 저는 3개월 이후에는 이사 하겠다고 말하고 이사 했어요.
    복비는 안 무는 걸로 알았는데 판례가 한 건 있다고 복비를 내라고 하더군요.
    1심 판례로만은 아직 2심도 남아서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내겠다고 하고 이사 했어요.
    판례로 확정되면 복비를 물어야 할지도 몰라요.

    계약서는 쓰기 나름이니 날짜를 님이 원하는 날이 가능한지 물어나보세요

  • 8. 갱신권
    '24.1.21 7:50 PM (115.164.xxx.250)

    갱신권 쓰시고 재계약 했어도
    묵시적으로 1년더 계약하신거면
    이사하기 3개월 전에만 내놓으면
    임대인이 책임지는걸로 알아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1년 계약서를 부동산 통하지 않고라도
    쓰셨다면 1년 계약이고
    이건 계약위반이 돼서
    임차인이 부담이구요
    이전 계약대로 묵시적 계약연장이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 해지 되는걸로 알아요

  • 9. ...
    '24.1.21 7:52 PM (223.38.xxx.237)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1년만 더 살기로 했고(카톡, 문자 등 증거 다 있음)
    계약서도 1년만 연장하기로 썼지만 세입자가 변심해서 안나간대요.
    4년 살았던 세입자가 1년 더 산다고 해서 1년만 재계약했고
    거기 맞춰서 살던 집도 팔고 다 셋팅해놓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이기더라구요.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새집 전세 구해서 이사 갔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다 어그러졌지만 세입자가 안나가면 어쩔 수 없더라구요.
    그때 알았어요.
    세입자 편의 봐줘서 1년 더 사는 계약 같은 거 하면면 안된다는 걸...

  • 10. 와무섭
    '24.1.21 8:01 PM (213.89.xxx.75)

    윗 님 글 잘 봤습니다.
    무조건 2년 재계약 해야하는거군요.
    4년 지나서 새로 계약서 더 써야겠네요.

  • 11. 눈이사랑
    '24.1.21 8:23 PM (180.69.xxx.33)

    세입자 계약갱신 저도 새롭게 알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0498 8시30분 정준희의 해시티비 라이브ㅡ 동맹에서 동거로 , 비열.. 1 같이봅시다 .. 2024/02/01 376
1550497 사실혼 이혼할 시에 9 2024/02/01 3,131
1550496 핸드폰이 먹통인데 저장 정보 새 기기에 못 옮기나요 5 엉엉 2024/02/01 726
1550495 안정액 먹을까요 말까요 7 ㅜㅜ 2024/02/01 1,766
1550494 호접란 화분 옆의 커다랗고 두툼한 잎사귀는 뭐에요? 3 .. 2024/02/01 840
1550493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성공! 17 대출 2024/02/01 3,928
1550492 전열교환기 효과있나요? 2 초미세먼지 2024/02/01 832
1550491 초1학원 문제 6 2024/02/01 918
1550490 자식입장에서 결혼할때 부모님이 금전적으로 많이 도와주는게 좋은.. 17 자식입장에서.. 2024/02/01 4,353
1550489 풍N밥솥 몇인용 추천 좀 부탁드릴께요 ㅜㅜ 10 풀빵 2024/02/01 934
1550488 찐계란 냉장고 유효기간 2 .. 2024/02/01 1,077
1550487 부부간 증여 말인데요 9 .. 2024/02/01 2,501
1550486 문경 달려간 한동훈, 화재진화 수당·위험 수당 인상…트라우마 .. 41 ㅇㅇ 2024/02/01 2,657
1550485 오늘 임플 나사 박았는데 아파요. 항생제는.... 12 아파요 2024/02/01 2,367
1550484 현금영수증 누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쭈니맘 2024/02/01 995
1550483 다이어트 40일에 8~9kg 13 ... 2024/02/01 5,854
1550482 변비 해결.. 4 레베카 2024/02/01 2,629
1550481 대문에 "제작 실수로 계좌공개"?? 수정해주세.. 16 이런게가짜뉴.. 2024/02/01 3,396
1550480 조국박사의 사회로 2 ... 2024/02/01 1,636
1550479 소방관들 월급 크게 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19 반드시 2024/02/01 2,214
1550478 소방관의 명복을 빕니다. 17 .... 2024/02/01 2,186
1550477 18기 이빨영숙 토나와요 29 나솔 2024/02/01 7,505
1550476 참 이렇게까지 이러기도 쉽지 않아요. 12 . . . .. 2024/02/01 3,594
1550475 볶음밥에 액젓넣으라고 하신 분 감사합니다~ 9 일제불매운동.. 2024/02/01 4,668
1550474 컴퓨터 책상,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1 .. 2024/02/01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