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를 2+2년 지나 조금더 살려고 하는데..

0.0 조회수 : 2,264
작성일 : 2024-01-21 19:16:11

2년을 다못체우고 1년지나서 움직일것 같아요..약5년정도 살게 되는 거네요..날짜를 명확히 하기 힘들어요..회사가 움직일예정이라...이러면 중간에 계약 파기가 되는건가요? 집주인에 돈을 안빼줄수도 있나요? 문자로 계약 연장하기는 하기로는 했는데...복비나 뭐 그런거 저희가 내야 하나요?전세가는 떨어졌는데...그냥 그금액에 연장하기로 했어요..

IP : 223.38.xxx.6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런경우
    '24.1.21 7:21 PM (121.133.xxx.137)

    세입자가 집도 내놓고
    알아서 새 세입자 구해야죠
    부동산비도 당연히 세입자가 내는거구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비용이 들 뿐

  • 2. 0.0
    '24.1.21 7:24 PM (223.38.xxx.44)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는게 아닌거죠?

  • 3. ...
    '24.1.21 7:27 PM (118.235.xxx.249)

    갱신권은 한번 쓰면 끝이에요
    5년째는 일반계약이니 6년 못채우고 나가면 중도퇴거가 되는거죠

  • 4. 0.0
    '24.1.21 7:33 PM (223.38.xxx.143)

    아직 4년이 안지나서 계약만기 3개월 전이예요...그럼 지금 이라도 계약 연장안하갰다고 해여하는건지...ㅠㅠ

  • 5. 33333
    '24.1.21 7:37 PM (211.200.xxx.80) - 삭제된댓글

    저도 잘 모르지만 갱신 한번 하셨으니 계속 사실 거라면 재계약 하실 거고, 재계약을 1년으로 하실 수는 없나요?
    전세 1년 계약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 6. 갱신권
    '24.1.21 7:49 PM (115.164.xxx.250) - 삭제된댓글

    갱신권 쓰시고 재계약 했어도
    묵시적으로 1년더 계약하신거면
    이사하기 3개월 전에만 내놓으면
    임대인이 책임지는걸로 알아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1년 계약서를 부동산 통하지 않고라도
    쓰셨다면 1년 계약이고
    이전 계약대로 묵시적 계약연장이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 해지 되는걸로 알아요

  • 7. 뭐였더라
    '24.1.21 7:49 PM (211.49.xxx.20)

    날짜가 거의 확정이라면 도장 찍기 전에 집주인과 날짜를 협의해 보세요.
    저도 1월 기한인데 집주인이 4월로 하자고 하며 갱신계약권으로 계약서를 써 와서 계약 했어요.

    중간에 집 판다고 해서 저는 3개월 이후에는 이사 하겠다고 말하고 이사 했어요.
    복비는 안 무는 걸로 알았는데 판례가 한 건 있다고 복비를 내라고 하더군요.
    1심 판례로만은 아직 2심도 남아서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내겠다고 하고 이사 했어요.
    판례로 확정되면 복비를 물어야 할지도 몰라요.

    계약서는 쓰기 나름이니 날짜를 님이 원하는 날이 가능한지 물어나보세요

  • 8. 갱신권
    '24.1.21 7:50 PM (115.164.xxx.250)

    갱신권 쓰시고 재계약 했어도
    묵시적으로 1년더 계약하신거면
    이사하기 3개월 전에만 내놓으면
    임대인이 책임지는걸로 알아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1년 계약서를 부동산 통하지 않고라도
    쓰셨다면 1년 계약이고
    이건 계약위반이 돼서
    임차인이 부담이구요
    이전 계약대로 묵시적 계약연장이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 해지 되는걸로 알아요

  • 9. ...
    '24.1.21 7:52 PM (223.38.xxx.237)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1년만 더 살기로 했고(카톡, 문자 등 증거 다 있음)
    계약서도 1년만 연장하기로 썼지만 세입자가 변심해서 안나간대요.
    4년 살았던 세입자가 1년 더 산다고 해서 1년만 재계약했고
    거기 맞춰서 살던 집도 팔고 다 셋팅해놓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이기더라구요.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새집 전세 구해서 이사 갔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다 어그러졌지만 세입자가 안나가면 어쩔 수 없더라구요.
    그때 알았어요.
    세입자 편의 봐줘서 1년 더 사는 계약 같은 거 하면면 안된다는 걸...

  • 10. 와무섭
    '24.1.21 8:01 PM (213.89.xxx.75)

    윗 님 글 잘 봤습니다.
    무조건 2년 재계약 해야하는거군요.
    4년 지나서 새로 계약서 더 써야겠네요.

  • 11. 눈이사랑
    '24.1.21 8:23 PM (180.69.xxx.33)

    세입자 계약갱신 저도 새롭게 알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4422 패키지 가보면요 14 그냥 2024/01/25 2,914
1534421 핏합댄스 아시나요?? 1 .... 2024/01/25 736
1534420 자연이 주는 힐링 6 나는 도시인.. 2024/01/25 1,285
1534419 근력운동으로 웨이트로빅 ᆢ근육 아프고 힘드네요 7 2024/01/25 1,750
1534418 실리콘도마는 식세기 사용 가능한가요? 3 asdf 2024/01/25 1,978
1534417 펌) 링크- 판사의발언에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오열한이유 ㆍ ㆍ 2024/01/25 730
1534416 2023 한국경제 1.4%성장.코로나이후 최저 12 ... 2024/01/25 1,228
1534415 인천공항에서 출국시 현지인선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4 현지인선물 2024/01/25 1,187
1534414 장기리운전시 휴게소는 네비설정해야하나요? 7 . . 2024/01/25 726
1534413 토스 매일주식 천원 하시는분 있나요? 6 ... 2024/01/25 1,780
1534412 이력서 사진 보정할 사이트. 있을까요 2 레드 2024/01/25 1,689
1534411 대학원 등록금과 기숙사비도 소득공제 3 하늘빛 2024/01/25 2,217
1534410 미국 사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4 a 2024/01/25 1,702
1534409 개인병원 의사들 보통 몇살까지 일하나요? 7 2024/01/25 3,245
1534408 아내 살해 변호사 와이프분 예전 82에 글 올라오지 않았나요? 10 ㅁㄴㅇ 2024/01/25 4,511
1534407 테슬라 실적 망이면 우리나라 이차전지는... 3 ..... 2024/01/25 1,967
1534406 실내온도 13도에요 9 지금 2024/01/25 3,780
1534405 서울인데 눈구경 가고싶어요 4 눈구경 2024/01/25 1,047
1534404 미국 반도체주식 투자하시는 분 계세요? 5 주식 2024/01/25 1,488
1534403 2박3일 서울명소및대학투어 2 서울 2024/01/25 1,162
1534402 가장 무서운 컨텐츠를 다루는 유튜브 6 ..... 2024/01/25 3,494
1534401 독감약에 이어 항암 주사제도 품절 정부 조치 엉망 10 !!!!!!.. 2024/01/25 2,155
1534400 내일부터 최고기온은 다시 영상 2 ㅇㅇ 2024/01/25 2,697
1534399 애들한테 엄마에게 가장 불만인점 물어본 분 계세요? 9 2024/01/25 1,992
1534398 대학생 원룸 계약시 알아야 할것 뭐있을까요? 11 2024/01/25 2,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