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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연말정산할때 월세 등록하려고 하는데 ,임대인 사업자번호가 필요한가요?

조회수 : 1,445
작성일 : 2024-01-21 17:04:50

월세낸거 연말정산을 하려고하는데

임대인 건물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하나요?

IP : 106.102.xxx.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21 6:52 PM (211.216.xxx.107)

    월세 연말정산은 세액공제 랑 소득공제가
    있는데 둘다 임대인 상관없이
    홈텍스 가서 세입자가 신청하면 돼요
    세액공제는 본인이 홈텍스 가서
    조건이 맞는지 봐야해요
    급여가7천만원 이하거나 등등
    등본 임대차계약서 매월 월세이체확인증
    사진찍어서 올리면 되고
    세액공제 조건 안되는 사람은
    소득공제(현금영수증)받으면 되는데
    똑같이 홈텍스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 2.
    '24.1.21 7:05 PM (112.161.xxx.54) - 삭제된댓글

    국세청에서는 이미 알고있어요
    주인이 신고할때 인적사항 넣어요
    급여조건만 맞으면 공제됩니다
    우리집 세입자도 월세 이체할때 **A동1504(월세)라고 표기해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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