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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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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가 자식 생활비 대주면..상속할 때

상속세 공부중 조회수 : 2,670
작성일 : 2024-01-19 15:30:49

상속세에 대해  공부중입니다.

 

상속시  그동안 생활비 받은 자식이 있다면..

 

추정 상속이라고 부모 돈이 특별한 용도 없이 없어지면 

자식에게 간거라 보고 자식이 상속세 내야 하는데 포함되지만..

그 금액이

상속일 기준으로  1년에 2억 

2년에 5억 안 넘으면  된다는데 (이 말은 공제를 해준다는 건가요?)

 

그 범위 내에서  월 일정액을 생활비로 현금이나 카드를 주며 사용 하라고 하면 되는거지요?

현금은  나가면 일일히 증빙하기 어렵고

부모 카드를 쓰는게  나중을 생각하면 유리하겠지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부모 카드 쓰기 인거요??

그리고 1년에 2억, 2년에 5억 까지는 

현금은 나가도 된다는거 아닌가요?

 

자녀들 에게 자주  두둑히 용돈주고 

신용카드 체크카드,,주며 월 얼마씩 쓰라고 하고

월급은 저금하라고 해야겠네요.

 

다행히 자녀는 같은 도시에서 20분 거리에 살고 있어요.

https://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3/02/16/0032

 

 

 

 

 

 

 

IP : 121.145.xxx.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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