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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정부모님이 상가주택을 팔려고 하십니다.

상가주택 조회수 : 3,978
작성일 : 2024-01-18 21:39:08

부모님께서 집이 오래되어서 관리하시기 힘들다고 살고 계시는 작은 상가 주택을 팔려고 하십니다.

어제 부동산에서 집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세입자들과의 계약서를 보고싶다고 합니다.

아직 계약이 진행된 게 아니니 주민번호를 지우고 사본으로 보여주라고 말씀드렸어요.

내일 사고싶다는 사람을 보러갈건데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기존 세입자들을 모두 내보내고 다시 리모델링해서 세를 놓을 예정이라 합니다.

그럴 경우 부모님이 받으실 불이익은 없을까요?

IP : 223.39.xxx.11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8 9:57 PM (1.232.xxx.61)

    사는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지 무슨 문제될 게 있을까요?

  • 2.
    '24.1.18 9:59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기존 세입자를 내 보내는 건 매입자 자유인데요.
    유선 부모님 매매 계약에는 게현 상태로 매수한다는 조건을 붙이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세입자 내보내고 계약하는 걸로 하면 완전 골치 아파질 겁니다.
    세입자 안 나가면 계약금 날리거나 중도금 납부 이후라면 기타 귀찮은 소송 걸릴 수가 있지요. 그걸 요구하면 안 파시는게 나을 겁니다.

  • 3.
    '24.1.18 9:59 PM (211.211.xxx.168)

    기존 세입자를 내 보내는 건 매입자 자유인데요.
    우선 부모님의 매매 계약에는 현 상태로 매수한다는 조건을 붙이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세입자 내보내고 계약하는 걸로 하면 완전 골치 아파질 겁니다.
    세입자 안 나가면 계약금 날리거나 중도금 납부 이후라면 기타 귀찮은 소송 걸릴 수가 있지요. 그걸 요구하면 안 파시는게 나을 겁니다.

  • 4.
    '24.1.18 10:01 PM (211.211.xxx.168)

    몇년전 12억 넘는 상가주택 양도세가 엄청나게 늘어 났습니다.
    특히 수십년 장기 보유자는 완전 폭탄이지요. 12억 넘으면 세무사 상담후 매매 진행하셔야 합니다

  • 5. 원글
    '24.1.18 10:07 PM (223.39.xxx.117)

    댓글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세입자 내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당부드려야겠어요.
    세무사와는 다 상담했는데 정말 양도세 엄청나더라구요.

  • 6. ,아
    '24.1.18 10:09 PM (211.211.xxx.168)

    상담 하셨군요. 다시 찾아보니 12억이 아니라 9억이네요.

    이게 2022년도에 뜬금없이 바뀐 겁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ikyon71&logNo=221966844010&pro...

  • 7. ..
    '24.1.18 10:38 PM (61.253.xxx.240)

    상가주택 양도세가 엄청나게 늘어 났습니다.
    특히 수십년 장기 보유자는 완전 폭탄이지요. 12억 넘으면 세무사 상담후 매매 진행하셔야 합니다

    헐...그렇군요

  • 8. ditto
    '24.1.18 11:15 PM (125.143.xxx.239) - 삭제된댓글

    혹시 상대방에서 세입자들 내보내는 걸(명도) 해달라고 그 조건으로 계약하겠다 할 수도 있고 아님 노인들이라고 스리슬쩍 중개사가 뭉개 넣을 수도 있거든요 명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건 파는 쪽에서 해주는 거 아니고 또 곤란한 문제이니 절대 먼저 말도 꺼내지 말고 그러면서 또 확실히 하셔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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