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실손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입된 실손사로 부터 문자가 왔는데..
(23년.1.3일 환수확약서 제출 )
23.08월 말 부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이 시작되었고
지급 완료가 많이 이뤄졌으니
가상계좌번호를 안내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된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환수 할테니
1,944,680원을 가상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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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단 치료비 환급액은 당사 예상 환급액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환급이 완료가 많이
되었으므로 신속히 확인하신 후 당사로 반환 요청
드립니다.
#공단확인요청사항
1)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
2) 20,22년도 소득기준분위(1~10분위 중)
위 두가지 사항이 확인 완료되시면 당사로 연락주시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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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면서 20,22년 급여본인부담치료비 합계액까지
산출해 알려주면서 입금하라고 하는데..
23년 8월에도 약2백만원 정도 환급된 금액이 있네요.
(22년도 발생한 부담금 상한초과금액이겠지요)
느닷없이 강도 당하는 기분인데.. ㅎㅎㅎ
지금 입금하라는 20, 22년도 꺼 1백9십여만원하고
23년도 껀도 2백만원 정도 이것도 앞으로 환수 하고..
하면.. 거의 4백이라는건데..
이거 금액 전부 내야하는거 외에는 방법없겠죠?
.
본인부담금상한액-실손보험사 환수에 대해
처음 접해 보는 상황인지라 경험있으신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