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79615
예를 들어 친가의 셋째 큰아버지나 혹은 외가의 막내 외삼촌이 빚이 있다고 가정할때 친척 집이 이혼이나 기타 사고 등으로 사촌들이 빚을 못 갚을 경우 다른 친척에게 돌고 돌아 나에게 올 가능성도 있나요?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79615
예를 들어 친가의 셋째 큰아버지나 혹은 외가의 막내 외삼촌이 빚이 있다고 가정할때 친척 집이 이혼이나 기타 사고 등으로 사촌들이 빚을 못 갚을 경우 다른 친척에게 돌고 돌아 나에게 올 가능성도 있나요?
4촌까지요.
5촌이상 넘어가면 그럴 일 없어요
삼촌과 4촌의 빚은 나한테 넘어 올수있어요
but 5촌이상 넘어가면 그럴 일 없어요
상속포기 하면되져
한정승인 상속이요.
상속포기 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가요.
진심 생겨나기도 하죠.
상속한정승인을 미리 해두어야 하는 상황인지 걱정거리 있으면 미리 점검.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 할때 한정승인을 하면 거기서 끝인데 그런거 모르고 그냥 상속 포기하면 넘고넘고 또 넘고 해서 계속 내려오죠 돈이 넘어오면 좋겠으나 그리 타고 넘어올 돈은 이미 그전 상속자가 넘어가게 놔둘리는 없고 대게는 생각도 못한 빚이 넘어오는게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