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금은 자식한테는 한푼도 안가나요?

.. 조회수 : 5,697
작성일 : 2024-01-14 17:44:12

만약   공무원연금 받는  남자가

 사고로 70살에 사망했다면  사후에 자녀한테 1원도 안주나요?

부인하고는 이혼상태라면요.

IP : 175.223.xxx.105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4 5:45 PM (217.149.xxx.6) - 삭제된댓글

    연금은 사망하면 끝.

  • 2. 바람소리2
    '24.1.14 5:47 PM (114.204.xxx.203)

    공무원 연금은 부모에게도 간다고 들은거 같은대요

  • 3. ㅇㅇ
    '24.1.14 5:49 PM (58.122.xxx.186)

    요건이 여러개고 까다롭긴 한데 충족할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순으로 유족연금 받을 수 있어요. 자녀는 장애가 있거나 25세 미만이어야 함.

  • 4. 당연
    '24.1.14 5:52 PM (14.50.xxx.126)

    안그래도 공무원 연금으로 재정파탄난다고하는데 그 자식까지 주면 어떻게 유지할건지

    생각안해보셨어요? 그리고 지금 공무원 연금 받는 분들이야말로 최대치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대요. 저희 아버지 공무원 연금 받지만 솔직히 혜택받으신 분이시죠.

  • 5. 유족연금
    '24.1.14 5:55 PM (217.149.xxx.6)

    연금의 60%를 유족이 받을 수 있는데
    자녀는 19세 까지, 군인연금은 24세까지 받을 수 있고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와 부모도 수령가능 하다고 나오네요.

    https://m.blog.naver.com/calla-law-blog/222923309080

  • 6. ...
    '24.1.14 5:57 PM (175.223.xxx.105)

    자녀들은 30~40대고 전부인이 재혼했다면
    그 사람이 냈던 연금은 완전 사라지는건가요?

    일시불로 자녀한테 주고 그런것도 전혀 없어요?

  • 7. 없어요.
    '24.1.14 5:59 PM (217.149.xxx.6)

    이 경우 부모가 살아있다면 60% 수령.

  • 8. ...
    '24.1.14 6:03 PM (114.200.xxx.129) - 삭제된댓글

    자녀는 안가죠.... 배우자한테는 가도 . 안가죠.. 그냥 원글님이 생각해봐도 가겠어요.??? 배우자가 없는데요 ..

  • 9. ....
    '24.1.14 6:04 PM (114.200.xxx.129)

    자녀는 안가죠.... 배우자한테는 가도 . 원글님이 이야기 하는 그 케이스는 안가죠.. 그냥 원글님이 생각해봐도 가겠어요.??? 배우자가 없는데요 ..

  • 10. dd
    '24.1.14 6:08 PM (116.32.xxx.100) - 삭제된댓글

    자녀는 장애등급이 있거나 일정 나이 이하거나요

  • 11. 안가야죠
    '24.1.14 6:16 PM (14.55.xxx.51) - 삭제된댓글

    배우자 미어년 자녀 장애자녀 자녀가 없거나 성년이면 부모와 고동 지급이죠

  • 12. ㅇㅇ
    '24.1.14 6:25 PM (116.32.xxx.100) - 삭제된댓글

    자녀가 3,40대면 안 나오죠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만 자녀한테 갈걸요?

  • 13. ...
    '24.1.14 6:34 PM (211.227.xxx.118) - 삭제된댓글

    배우자에게만 연결.자식에게는 안가요

  • 14. 아마도
    '24.1.14 6:53 PM (223.38.xxx.2) - 삭제된댓글

    안갈걸요?
    자녀들도 성인이 됐고
    전부인도 재혼했으니요
    그리고
    고인이 된 분도 손해는 거의 없을것 같아요
    퇴직후 그연세까지 받았으면
    일시불로 받은셈 치면 됩니다

  • 15. 모모
    '24.1.14 6:59 PM (219.251.xxx.104)

    원글이 말씀하신경우는 안갑니다
    수령인이 70 대시면
    부모는 살아계시기 힘들거구요

  • 16. ㅅㅅ
    '24.1.14 7:06 PM (218.234.xxx.212)

    그걸 유족연금이라고 해요. 죽기 전에 그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만 본래 연금이 감액되어 유족연금이 지급돼요. 국민연금을 예로 들면...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수급권이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7. 12
    '24.1.14 9:13 PM (175.223.xxx.103)

    윗님 엄지 척!!!
    82는 인재들이 많아 떠날 수 없어요.

  • 18. 세상에
    '24.1.14 10:20 PM (39.122.xxx.188) - 삭제된댓글

    많이두 주네요. 조건되면 손자녀까지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5666 소득공제 질문입니다. 2 나야 2024/01/14 925
1545665 mbc스트레이트 보세요 하나회 역적들 현황 나오네요. 5 전두환매국노.. 2024/01/14 2,074
1545664 서울대는 왜 ㅈㄱ을 파면한건가요 21 ㅇㅇ 2024/01/14 5,297
1545663 메가스터디 메가패스를 샀는데요 3 .... 2024/01/14 1,981
1545662 mbc 수십억 부자된 반란군 (서울의 봄) 5 스트레이트 2024/01/14 2,198
1545661 폐경? 1 72 2024/01/14 1,395
1545660 김건희 해외여행 못 가겠네~ 서울의소리 "김건희 명품 .. 13 쪽팔려서 2024/01/14 7,325
1545659 밖에 나왔다가도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이유(육아맘) 11 화초엄니 2024/01/14 3,442
1545658 정동영 민주당 후보 적격 판정 18 .. 2024/01/14 2,532
1545657 친구가 댄스 강사인데 32 궁금 2024/01/14 20,106
1545656 부산서 대규모 전세사기..임대인 부부 연락두절 5 .. 2024/01/14 3,814
1545655 영화 이니셰린의 밴시 9 영화 2024/01/14 1,121
1545654 44사이즈 옷 어디서 사시나요 중가 제품 8 히유 2024/01/14 1,509
1545653 막걸리로 수육하는데 몇분이 좋나요? 5 ㅇㅇㅇ 2024/01/14 1,698
1545652 저기 하느님만나셨다는 분 있는데 불교신자중 전생업장 이런거 체험.. 6 필미 2024/01/14 1,969
1545651 담배 피는 엄마들 많더라구요 65 담배 2024/01/14 20,445
1545650 침낭 샀더니 좋네요ㅋㅋ 5 ........ 2024/01/14 3,961
1545649 한동훈 “노웅래 돈봉투 인정…이재명·김남국은 시트콤 했다” 95 ㅇㅇ 2024/01/14 2,792
1545648 사회성이 없는 자식땜에 고민입니다. 49 궁금 2024/01/14 10,120
1545647 담배피는 여학생 둔 집 어떻게 하시나요? 16 딸아 노담 2024/01/14 4,729
1545646 층간소음 해결법 없나요 6 @@ 2024/01/14 1,349
1545645 머리에 숯칠한것같은건 화장인가요? 이식인가요? 1 Kook 2024/01/14 1,952
1545644 전두엽에 손상을 입었을때 나타나는 증상 41 ㅇㅇ 2024/01/14 19,218
1545643 코로나 가족간에 격리기간 2 elija 2024/01/14 1,073
1545642 워터픽 쓸때 앞에 물이 줄줄 새는데 4 .... 2024/01/14 1,477